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52조의2에서 이동 <201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