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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투자), 044-215-4131, 4136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관련), 044-215-4233, 423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부동산 관련 제도)), 044-215-4313, 431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중소기업, 고용, 최저한세), 044-215-413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3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4334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2, 441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관련분야)), 044-215-4323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4, 4216~4218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외국법인) 등), 044-215-465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지원, 유턴기업, 직접국세), 044-215-413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3. 16.,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