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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벤처기업법 )

[시행 2024. 4. 19.] [법률 제19016호, 2022. 10.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중소벤처기업부(벤처정책과), 044-204-7706

중소벤처기업부(입지환경개선과-벤처기업 집적시설), 044-204-7578

중소벤처기업부(입지환경개선과-실험실공장), 044-204-7265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법」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았을 것. 이 경우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호 후단의 투자를 받음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창업주가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제6항에 따른 창업주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을 말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5.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7.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3.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

4.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및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에게 발행한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 제28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2. 「상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을 제5항에 따른 창업주로 본다.

⑦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⑧ 창업주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제42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