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