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8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2023. 3. 4.>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