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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3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9. 2. 25., 2021. 1. 29., 2022. 3. 22., 2022. 6. 28.>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호자(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학생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