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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3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2.>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 영양ㆍ위생ㆍ식재료ㆍ작업ㆍ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