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참전유공자법 )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26호, 2023. 7.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5478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묘지안장), 044-202-5551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주택우선공급), 044-202-5658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3. 4.>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3. 3. 4.>

[전문개정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