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3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

[제목개정 2020.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