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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24. 3. 2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2호, 2024. 3. 21.,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① 삭제  <2017. 2. 24.>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은 1종으로 하되, 그 규격과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1. 규격

가. 크기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나. 면수

대통령선거는 16면 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는 8면 이내

2. 적어야 할 사항

가. 앞면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적는다),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는다)

나. 맨 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③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하여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예비후보자가 제2항의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⑤ 예비후보자가 제4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나)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11. 7. 28., 2019. 5. 30.>

1. 작성수량ㆍ발송수량ㆍ발송대상

2.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3. 발송우체국의 명칭ㆍ발송일시

⑥ 삭제  <2017. 1. 23.>

⑦ 예비후보자는 세대주의 주소ㆍ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송한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제6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어깨띠와 표지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0. 1. 25.>

1. 어깨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2. 표지물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⑨ 삭제  <2012. 3. 2.>

제59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명함과 제6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ㆍ표지물에는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 2020. 12. 29.>

⑪ 예비후보자는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그의 명함을 줄 수 있는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다)에 따른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교부신청은 제28조제3항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5. 8. 4., 2010. 1. 25., 2018. 1. 19., 2018. 4. 6.>

⑫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제11항에 따라 교부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4., 2006. 3. 2., 2010. 1. 25.>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된 명단(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ㆍ연령별ㆍ성별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신청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에 의한다.  <신설 2005. 8. 4., 2010. 1. 25.>

⑭ 구ㆍ시ㆍ군의 장은 예비후보자가 신청한 발송대상의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지번순으로 세대주를 선정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앞표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나)에 의한다.  <신설 2005. 8. 4., 2010. 1. 25.>

⑮ 구ㆍ시ㆍ군의 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명단의 교부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2010. 1. 25.>

⑯ 세대주명단의 전산자료 복사본의 변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제2항의 규정을,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 8. 4., 2010. 1. 25.>

⑰ 삭제  <2012. 3. 2.>

[본조신설 2004. 3. 12.]
[제목개정 200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