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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7.] [대통령령 제33842호, 2023. 11. 7., 일부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7.] [대통령령 제33842호, 2023. 11.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이란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