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