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72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5조(재해 위로금)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