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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제25조에 따른 사적 및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 10. 6., 2017. 6. 13., 2020. 5. 26., 2024. 5. 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과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2024. 5. 28.>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