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7. 2., 일부개정]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11. 23., 2013. 12. 4., 2020. 6. 30.>
1.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3.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6.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이하 이 조와 130조의2, 제132조, 제135조 및 제155조의2에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6. 30.>
③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6. 30.>
1.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2.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11. 20., 2016. 11. 29., 2020. 1. 7., 2020. 6. 30., 2021. 10. 1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
2. 예비역ㆍ보충역ㆍ전시근로역ㆍ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3.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4.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⑤ 삭제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20. 6. 30.]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6. 30.>
②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병역판정관, 징집ㆍ소집 관련 업무 또는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11. 29., 2022. 6. 30.>
④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6. 30.>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가. 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하거나 혼인하였던 경우 그 부모
나. 복무 중인 사람이 양자인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아니할 부 또는 모
[전문개정 2009. 12. 7.]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6. 11. 29., 2020. 6. 30.>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다. <개정 2020. 6. 30.>
1.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2.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3.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③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