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①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6., 2014. 11. 28., 2021. 12. 16.>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 재정보고서의 서식ㆍ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