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90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