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