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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45호, 2024. 2. 27., 일부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45호, 2024.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2. 4. 10., 2016. 5. 10., 2019. 2. 8.>

[본조신설 2006. 6. 30.]

  ① 대검찰청 사무국에 운영지원과 및 복지후생과를 두고, 사무국장 밑에 비상안전담당관 1인을 둔다. <개정 1998. 2. 28., 2000. 2. 14., 2008. 2. 29., 2013. 3. 23., 2018. 5. 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4. 5. 3., 2004. 1. 29., 2008. 2. 29., 2018. 5. 29., 2021. 1. 5.>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8. 4. 27., 2010. 8. 4., 2018. 5. 29., 2023. 4. 11.>

1. 복지ㆍ후생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검찰청 청사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④ 삭제 <2000. 2. 14.>

⑤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1998. 2. 28., 2013. 3. 23., 2013. 11. 29.>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의 관리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18. 7. 23., 2019. 8. 13., 2020. 9. 3., 2023. 5. 23.>

②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전문개정 1981. 4. 24.]

  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00. 2. 14., 2004. 3. 22., 2004. 12. 31., 2005. 4. 15., 2007. 2. 8., 2008. 2. 29.>

②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4. 6. 30., 1987. 8. 14., 1995. 2. 28., 2001. 4. 23., 2004. 1. 29., 2004. 3. 22., 2008. 2. 29., 2013. 11. 29., 2018. 3. 30.>

1. 주요업무계획ㆍ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3의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4.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8. 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9. 검찰관계 간행물 기타 자료발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0. 도서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1.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삭제 <2004. 12. 31.>

④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2. 14., 2010. 8. 4., 2021. 12. 14.>

1. 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검찰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찰통신에 관한 사항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찰전산ㆍ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08. 2. 29.>

[전문개정 1983. 7. 22.]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및 반부패3과를 두고, 반부패부장 밑에 반부패기획관 1명을 둔다.

② 반부패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반부패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ㆍ증권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반부패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ㆍ공정거래범죄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반부패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반부패부장을 보좌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ㆍ증권ㆍ조세ㆍ공정거래범죄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5. 23.]

  ①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1과, 형사2과, 형사3과 및 형사4과를 둔다. <개정 1998. 8. 10., 2005. 4. 15., 2008. 2. 29., 2020. 9. 3.>

② 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 8. 10., 2000. 2. 14., 2005. 4. 15., 2008. 2. 29., 2009. 12. 31., 2020. 9. 3.>

1. 경제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 3. 31.>

7.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 8. 10., 2005. 4. 15., 2008. 2. 29., 2009. 12. 31., 2020. 9. 3.>

1. 소년ㆍ환경ㆍ보건ㆍ식품ㆍ교통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선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소년 관련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8.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형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9. 3.>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강력ㆍ폭력 사건

나.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사건 중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다.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중 검찰총장이 지휘ㆍ감독을 하도록 명하는 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형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9. 3.>

1. 여성ㆍ성폭력ㆍ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여성보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보호처분(소년 관련 보호처분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3. 5. 23.>

9. 삭제 <2023. 5. 23.>

10. 삭제 <2023. 5. 23.>

[전문개정 1991. 8. 1.]

  ①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마약과, 조직범죄과 및 범죄수익환수과를 두고,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밑에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범죄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④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⑤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마약ㆍ조직범죄부장을 보좌한다.

1. 마약ㆍ조직범죄 사건 및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사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사무에 관한 수사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5. 23.]

  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공안수사지원과ㆍ선거수사지원과 및 노동수사지원과를 두고, 공공수사부장 밑에 공공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 <개정 2019. 8. 13., 2020. 9. 3., 2023. 5. 23.>

② 공안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 8. 26., 1992. 8. 31., 1998. 12. 31., 2002. 2. 4., 2004. 12. 31., 2008. 2. 29., 2009. 2. 27., 2012. 4. 10., 2019. 8. 13., 2020. 9. 3., 2023. 5. 23.>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삭제 <2004. 12. 31.>

④ 선거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 8. 31., 1998. 12. 31., 2002. 2. 4., 2004. 12. 31., 2008. 2. 29., 2009. 2. 27., 2012. 4. 10., 2019. 8. 13.>

1. 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노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 2. 27., 2012. 4. 10., 2019. 8. 13.>

1. 노동 관련 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공공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공수사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3. 5. 23.>

1. 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 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전문개정 1986. 10. 11.]
[제목개정 2023. 5. 23.]

  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1과ㆍ공판2과 및 집행과를 둔다. <개정 2020. 9. 3.>

② 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 29., 2008. 2. 29., 2016. 11. 15., 2020. 9. 3., 2021. 7. 2.>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공판에 관한 사항

3. 공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 9. 3.>

5.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1. 7. 2.>

7. 삭제 <2020. 9. 3.>

8. 삭제 <2020. 3. 31.>

9. 삭제 <2004. 1. 29.>

10. 삭제 <2020. 9. 3.>

11. 삭제 <2020. 9. 3.>

12. 삭제 <2020. 9. 3.>

13. 삭제 <2020. 9. 3.>

14. 검찰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의 정립ㆍ개선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9. 3., 2021. 7. 2.>

1. 삭제 <2021. 7. 2.>

2. 삭제 <2021. 7. 2.>

3. 삭제 <2021. 7. 2.>

4.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 7. 2.>

6.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1. 7. 2.>

9.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10.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11. 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12. 상고사건의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2. 29., 2020. 9. 3.>

1. 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0. 10. 29.]
[대통령령 제30987호(2020. 9. 3.) 제9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27일까지 유효함]

  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법과학분석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및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를 둔다. <개정 2018. 2. 5., 2020. 9. 3., 2023. 12. 26.>

② 법과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2. 5., 2020. 9. 3.>

1. 과학수사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과학수사 관련 행정에 관한 사항

2. 과학적 조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범죄 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2. 5.>

1.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시료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기법과 관련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장비의 확보ㆍ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생화학 감정ㆍ감식과 관련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⑤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사이버범죄ㆍ기술유출범죄(이하 “사이버ㆍ기술범죄”라 한다)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 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20. 9. 3.>

[본조신설 2015. 2. 11.]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5. 2. 11.>]

  ①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감찰2과 및 감찰3과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② 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 8. 10., 2000. 2. 14., 2004. 1. 29., 2008. 2. 29., 2020. 3. 31.>

1. 삭제 <2004. 1. 29.>

2. 검찰청소속 공무원[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검사인사규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이하 “고검검사급 검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4. 1. 29.>

4. 삭제 <2004. 1. 29.>

5. 삭제 <2004. 1. 29.>

6. 삭제 <2004. 1. 29.>

7. 삭제 <2004. 1. 29.>

8. 삭제 <2018. 7. 23.>

9.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 8. 10., 2008. 2. 29.>

1.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2.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3.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④ 감찰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3. 31.>

1. 검찰청 소속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비위에 관한 조사ㆍ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감찰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3. 7. 22.]
[제9조의3에서 이동 <2018.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