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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89호, 2025. 1. 7.,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89호, 2025. 1.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2005. 8. 5., 2010. 12. 7., 2015. 6. 1., 2017. 6. 2., 2019. 7. 2., 2020. 8. 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하 “지목”이라 한다)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4호가목에 따른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한다)인 토지

2. 지목이 도로인 토지. 다만,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

3. 지목이 제방(堤防)ㆍ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5.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음 각 목의 토지

가.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나.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다. 논두렁 또는 밭두렁

6.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