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 2. 29.,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 2.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13., 2020. 2. 11.>

1.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1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2.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3.>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2. 13.>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13., 2020. 2. 11., 2021. 1. 5.>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제8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3. 조사대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참관

4.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제2호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권 남용행위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을 해당 세무조사에서 배제시키는 명령을 해야 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0. 2. 18.]
[제63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63조의16은 제63조의17로 이동 <202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