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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4. 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