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5. 2. 23.] [대통령령 제35276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