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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66호, 2024. 10. 29.,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66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0조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개정 2016. 9. 29.>

②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이 제35조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7.>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서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신설 2022. 12.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11. 11. 1.]
[제40조의2에서 이동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