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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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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일부를 2015년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인용한 재결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 이 결정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표번호) 1544-9646

【결정요지】

제목 : 임야의 일부를 2015년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인용한 재결례

【관련법리】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보고 있고,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2016. 1. 21.개정)에 따르면,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로 정하고 있으며, 개정 시행령(2016. 1. 21.) 부칙 제2조제2호는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판단】

지목이 '임’인 토지를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가 개정(2016. 1. 21.)되기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유자가 농업손실보상을 실시하여 달라는 주장은 위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되어 '경작’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자료(항공사진판독서<2015년7월>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공익사업 편입 토지인 '전남 00군 00면 00리 산00-00 임 4,162㎡’의 2015년7월 당시 이용상황별 면적은 측구 23.0㎡, 과수원 2,919.0㎡, 밭 16.4㎡, 도로 80.9㎡, 묘역 205.3㎡, 황무지 0.2㎡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2015년 7월 당시 형질변경되어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2,935.4㎡에 대하여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실보상금은 금8,591,91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