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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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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치사·가혹행위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75 판결]

【판시사항】

수영가능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교육생등을 수심 2미터가 넘는 저수지에 들어가도록 한 장교의 행위가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교육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수심이나 피교육생들의 수영가능여부 등을 확인함이 없이 전투화와 전투복을 착용한 채 제방으로부터 25미터 떨어진 저수지내 수심 2미터가 넘는 수심표시기까지 갔다 오도록 함으로써 피교육생중 2명을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이는 훈계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6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달수, 우영제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4.10.25. 선고 84항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강 달수, 같은 우 영제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속대 분대장요원 교육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사격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서 동민, 문 태경 등을 비롯한 피교육생 27명을 저수지 제방에 2열횡대로 정열시킨 다음, 수심이나 피교육생들의 수영가능여부 등을 확인함이 없이 전투화와 전투복을 착용한 채 전열과 후열 순차적으로 제방으로부터 25미터 가량 떨어진 수심 2미터가 넘는 수심표시기까지 갔다 오도록함으로써 이중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수심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피교육생들을 저수지에 들어가도록 한 행위는 훈계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며, 수중행군과 같은 훈계목적의 이른바 얼차려 행위는 가혹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심이 2미터 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