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사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판시사항】

가.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정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절대농지를 매도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법률행위의 취소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매수목적 즉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그러한 매수인의 매수목적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오신한 매수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매도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47조
나.
민법 제110조,

제10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춘희, 유성균

【배상신청인】

김정효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4.12.27. 선고 84노413,84초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 유 성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변호인 한 춘희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그 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인 사실과 피해자 김 정효등이 건축을 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오신한 위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대금 20,9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소론 적시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변호인 유 성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매수목적 즉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도인인 피고인이 그러한 매수인의 매수목적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오신한 매수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매매계약상 매수목적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 피고인이 매수인들에게 허가를 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 허가란 건축허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절대농지의 전용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며, 또 절대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매매계약당시 전용허가를 받은바 없는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논지는 피해자인 배상신청인 김 정효는 다만 매매계약의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농지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그 농지의 반환과 대금반환은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만 대금반환을 명한 이 사건 배상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배상명령은 그 배상명령 신청이유에 비추어 볼때 소론과 같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명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명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