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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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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판시사항】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의 내용, 정도 및 입증방법
나. 의무경찰이 직진하여 오는 택시의 운전자에게 좌회전을 지시하고 불과 30㎝ 앞에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가, 택시 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택시 우측 범퍼로 무릎을 들이받힌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다. "나"항과 같은 택시 운전자의 범행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나. 의무경찰이 학생들의 가두캠페인 행사관계로 직진하여 오는 택시의 운전자에게 좌회전 지시를 하였음에도 택시의 운전자가 계속 직진하여 와서 택시를 세우고는 항의하므로 그 의무경찰이 택시 약 30㎝ 전방에 서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의무경찰의 무릎을 들이받은 사안에서, 그 사건의 경위, 사고 당시의 정황, 운전자의 연령 및 경력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의 회전반경 등 자동차의 운전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운전자에게는, 사고 당시 최소한 택시를 일단 후진하였다가 안전하게 진행하거나 의무경찰로 하여금 안전하게 비켜서도록 한 다음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는 경우 그로부터 불과 30㎝ 앞에서 서 있던 의무경찰을 충격하리라는 사실을 쉽게 알고도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당연하다고 한 사례.
다. "나"항과 같은 사건의 경위와 정황, 그 의무경찰의 피해가 전치 5일 간의 우슬관절부 경도좌상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택시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인 의무경찰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택시 운전자의 범행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
형법 제13조
,
형법 제1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523 판결(공1989,38),
1990.6.22. 선고 90도767 판결(공1990,1627),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도1570 판결(공1990,424),
1991.12.27. 선고 91도2527 판결(공1992,81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성기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6.23. 선고 93노8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서 판시 일시에 택시를 운전하고 대천시 대천동 소재 경남 4거리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학생들의 학교주변 정화의 날 가두 캠페인행사로 정복을 입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대천경찰서 경비과 교통계 소속 의무경찰 김수호가 대천역 방면으로 직진하려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발견하고 수신호로 직진금지 및 좌회전지시를 하자, 위 김수호 앞 약 30센티미터 가까이 택시를 세우고 동인에게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잠깐 직진하겠다”고 항의하여 위 김수호가 위 행사로 인하여 직진이 불가함을 설명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좌회전하면서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위 김수호의 우측 무릎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위 김수호의 직무집행업무를 방해하고, 위 폭행으로 위 김수호를 전치 약 5일간의 우슬관절부 경도좌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그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위 김수호의 우측 앞무릎부분을 들이받아 위 김수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김수호가 수신호로 직진금지 및 좌회전지시를 하자 약7미터 후방에 일단 멈추어 서서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잠깐 직진하겠다”고 말한 다음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앞쪽으로 나왔으나, 위 김수호가 계속 직진금지 및 좌회전하라는 수신호를 보내므로 더이상 항의하지 아니하고 위 김수호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는 순간, 위 택시 우측 앞범퍼의 모서리 끝부분으로 위 김수호의 우측 무릎부분을 가볍게 충격한 사실, 이 사건 당시 위 김수호로 부터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동료의경인 공소외 홍성철이 역시 정복을 입고 위 김수호와 함께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김수호를 충격하기 전 및 후에도 위 김수호와 심하게 싸우거나 언쟁을 하는등 다툼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끝까지 직진하려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위 김수호의 수신호에 따라서 좌회전하다가 위 김수호를 충격하게 되었으며, 위 택시의 충격부분이 그 우측 앞범퍼의 모서리 끝부분이었고, 아울러 그 충격의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위 김수호가 우측 슬관절부위에 경도의 좌상을 입는 정도로 피해가 가벼웠던 점등 이 사건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위 김수호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솔하게 위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한 운전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11.22. 선고 88도1523 판결 참조).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위는 의무경찰인 김수호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학생들의 가두 캠페인의 행사관계로 교통통제업무를 수행하던중 직진하여 오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약 7미터 전방에서 직진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좌회전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경질을 내면서 계속 직진하여 와서 위 택시를 세우고는 다시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잠깐 직진하겠다”고 항의하므로, 위 김수호가 위 택시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위 택시 약 30센티미터 전방에 서서 행사관계로 직진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위 김수호의 우측 무릎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연령이 35세에 달한 자로서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차량조수로 출발하여 1977년부터는 사고당시까지 15년이상을 차량운전사로 종사하여 왔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사고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및 경력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의 회전반경등 자동차의 운전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에게는, 사고당시 최소한 위 택시를 일단 후진하였다가 안전하게 진행하거나 위 김수호로 하여금 안전하게 비켜서도록 한 다음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는 경우 그로부터 불과 30센티미터 앞에서 서 있던 위 김수호를 충격하리라는 사실을 쉽게 알고도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며, 사건 직후 위 김수호와 피고인이 다투지 아니하였고, 종국에는 위 김수호의 지시에 따랐으며 그 피해가 가벼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범의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설시 아래 피고인의 고의의 점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경험법칙을 무시한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와 정황 및 위 김수호의 피해정도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택시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인 위 김수호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