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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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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26 판결]

【판시사항】

기존 건축물의 수리를 증·개축공사와 동시에 한 경우, 그 수리비 중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범위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5조 제3항, 구 지방세법 (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 제3항, 제104조 제11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증·개축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그 과세표준은 그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고, 여기서 개축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벽·기둥·바닥·들보·지붕 또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의 1종 이상에 대하여 다시 축조한 것으로서 그 축조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을 함께 하였다 하더라도 증축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개축에 소요되는 금액만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위 규정의 개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존 건축물의 수리비를 증축 부분이나 개축 부분의 종물이라 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제105조 제3항
,
구 지방세법 (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호
,
제104조 제11호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2. 선고 89누6853 판결(공1990,1598)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크라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1.25. 선고 92구2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지방세법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물과 구축물 및 그 부대설비의 증축의 경우에는 모든 증축의 비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개축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만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어 그 증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그 이외의 건물 부분 또는 부대설비에 대한 개축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 경우에도 건물의 신 증축, 개축 또는 특수한 부대설비의 개축과 함께 시설된 것이라면 건축물의 종물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전제로, 그 판시 기존건축물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동시에 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테이블 및 의자구입비 등 일부 비품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모두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3항, 구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제104조 제11호(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축물의 증·개축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그 과세표준은 그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고, 여기서 개축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벽·기둥·바닥·들보·지붕 또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의 1종 이상에 대하여 다시 축조한 것으로서 그 축조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을 함께 하였다 하더라도 증축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개축에 소요되는 금액만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위 규정의 개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존 건축물의 수리비를 증축 부분이나 개축 부분의 종물이라 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기존 건축물의 수리 부분 중 위 규정의 개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기존건축물의 수리비를 모두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원심판결에는 위 각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