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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인에게 부과될 상속세 또는 특별수익자가 납부한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반환의무 유무
라.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 가액의 평가시점 및 특별수익 중 현금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등의 가분채권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 또는 승계되므로, 위와 같은 채권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채무는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순재산액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속세 및 방위세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함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 전제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방위세를 고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고, 또 공동상속인들중 특별수익자가 특별수익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그와 같은 증여세 등은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다.

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상의 규정도 없을 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류분제도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 가액의 평가는 상담개시 당시의 시가로 하고, 특별수익 중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은 수증 당시의 금액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013조
,
상속세법 제18조
, 나.라.
민법 제1008조,
제1115조


【전문】

【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87드7518심판)

【주 문】

원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을 경매에 붙여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그 해당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9분하여 그 2는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 및 금 109,333,455원에 대한 현금 분할 또는 경매분할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이 유】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1은 1937.2.3. 청구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청구인 홍종서, 피청구인 6, 7을 두고 청구외 2가 사망하자 1959.5.30. 피청구인 2와 다시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청구인 3, 4, 5를 두었으며 아울러 청구외 3과 내연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청구인들을 둔 다음 1987.2.27. 사망한 사실, 한편 피청구인 1은 청구외 1이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인이 되었고 청구외 1의 사망 당시 피청구인 4, 7은 출가녀, 청구인 홍경진은 미출가녀, 피청구인 6은 출가하였다가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한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은 개정전 민법(1990.12.13. 법률 제4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 3, 5, 6이 각 34분의4, 피청구인 홍종서, 피청구인 2가 각 34분의6, 피청구인 4, 7이 각 34분의1이 된다 할 것이다.
 
2.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및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임야대장등본), 갑 제3호증의1 내지 22(토지대장등본), 갑 제4호증의1 내지 4(건축물대장), 갑 제5호증의1 내지 5, 8 내지 33(각 등기부등본), 34(임야대장등본), 35(등기부등본), 36(임야대장등본), 37(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2 내지 4(각 감정평가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1, 6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과 나머지 피청구인들 사이에서는 원심 및 당심증인 청구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감정평가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7을 제외한 나머지 피청구인들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7 사이에서는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6(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1이 사망할 당시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권 또는 1/2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소유자란 기재의 각 타인명의로 이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항의 매매예약일자란 기재의 일자에 매매예약을 하여 같은 항의 가등기 접수번호란 기재의 접수번호로 위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해당금액인 사실(이는 1988.4.30.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나 이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 6, 7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인들과 나머지 피청구인들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상속개시 당시의 그 가액은 합계 금 5,441,287,880원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은, 첫째 위 망인이 사망할 당시 그 명의로 신한은행 청량리지점에 별단예금 금 45,067,745원이 있었으므로 이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는 위 망인의 신한은행에 대한 채권으로서 이와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인 피청구인 1이 경기 남양주군 와부읍 능내리 (번지 생략) 소재 지상 가옥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그 추가 임대보증금 4,000,00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에 국한된다 할 것인데 위 추가임대보증금은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 수령한 것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셋째, 피청구인 1이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1), (2)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 1988.2.까지 수령한 임료 중 관리비를 제외한 금 62,265,710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 내지 27(각 영수증), 을 제9호증의 1(합의서), 을 제9호증의 2 내지 8(각 영수증), 을 제16호증의 1(합의서), 2 내지 10(각 영수증), 을 제17호증의 1(합의서), 2 내지 10(각 영수증), 을 제18호증의 1(합의서), 2 내지 10(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인 피청구인 1이 위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부터 1988.2.까지 수령한 임료 중 관리비를 제외한 금 62,265,710원을 보관하여 오던 중 1988.3.3.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분할한 사실(청구인들은 당초 위 분할합의에 불참하였으니 이후 위 분할합의를 추인하면서 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임료수입금은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합의에 따랄 분할한 이상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 1의 소송대리인 및 피청구인 2, 3, 4, 5의 소송대리인(이하, 피청구인 2측의 소송대리인이라 부른다)은 위 망인이 사망할 당시 별지 베1목록 제1항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코암상사주식회사, 채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금 450,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또한 그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는 위 망인이 연대보증까지 하였는바, 그 피담보채무가 1988.4.25. 현재 금 215,304,109원에 이르고 있고, 아울러 위 (1), (2)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망인의 생전에 위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금 292,600,000원 및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청구인 1이 이를 관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증액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금 21,500,000원, 그리고 경기 남양주군 와부읍 능내리 (번지 생략) 소재 지상 가옥에 대한 앞서 본 추가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금 4,000,000원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채무 합계 금 533,404,109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고려되어 순재산액만이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주장의 각 채무가 피상속인인 위 망인의 채무이고 공동상속인들인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이 이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 피상속인의 채무는 고려 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청구인 1의 소송대리인 및 피청구인 2측의 소송대리인은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상속함에 따라 부과될 상속세 및 방위세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고려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상속세법 제18조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속세를 및 방위세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함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그 전제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상속세 및 방위세가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특별수익 및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앞서 본 갑 제6호증의 1(감정평가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1 내지 13, 을 제6호증의 1 내지 5(등기부등본),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6, 7을 제외한 나머지 피청구인들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6, 7 사이에서는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상속세결정결의서), 원심증인 청구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병 제2호증(월세계약서), 병 제3,4호증(각 계약서), 당심증인 청구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9호증의 1(월세계약서), 2,3(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당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의 특별수익은 다음과 같고, 이에 반하는 병 제7호증의 1,2, 병 제8호증의 1,2, 병 제9호증의 1,2,3, 병 제10호증, 병 제11호증, 병 제12호증의 1,2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청구인 1 ; 1974.6.29. 서울 도봉구 (번지 생략) 답 689평방미터의 4필지를 증여 받았다가 이들이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1986.9.17. 그 보상금으로 금 179,470,350원 수령하였음.
(2) 청구인 2 ; 1986.9. 현금 5,000,000원
(3) 피청구인 1 ; 가. 1981.말 현금 150,000,000원
나. 1984.9. 현금 100,000,000원
다. 1986.9. 현금 120,380,400원
(그 밖에 1986.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번지 생략) 지상 사무실1동, 위 같은 동 (번지 생략) 지상 주택 1동 당시 시가 합계 금 30,000,000원 상당을 증여받았으나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합계 금 30,000,000원 이상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피청구인 3 ; 1983.8.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번지 생략) 대 1134.6평방미터 및 위 같은 동 (번지 생략) 대 542.8 평방미터를 증여받았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합계 금 3,044,481,000원임.
(5) 피청구인 5 ; 가.1986.6. 현금 104,000,000원
 
나.  1983.3.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번지 생략) 대 158.7 평방미터, 같은 동 (번지 생략) 대 43평방미터 및 양지상 4층 건물을 증여받았고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은 금 616,697,120원이나 증여당시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금 130,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금 486,697,120원임.
(6) 피청구인 6 ; 1969. 현금 150,000,000원
(7) 피청구인 7 ; 1968. 현금 130,000,000원
나아가 위 특별수익 중 현금증여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6, 7을 제외한 나머지 피청구인들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6, 7 사이에서는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4호증의 1,2(물가관련자료표지 및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의 연도별 지수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위 현금증여를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 청구인 1은 현물을 증여받았다가 그들이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보상금 수령일시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평가환하기로 한다)하면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1 ; 금 180,998,988원
 
2.  청구인 2 ; 금 5,042,587원
 
3.  피청구인 1 ; 금 399,612,680원
 
4.  피청구인 3 ; 금 3,044,481,000원
 
5.  피청구인 5 ; 금 591,948,760원(486,697,120+150,251,640)
 
6.  피청구인 6 ; 금 1,050,454,474원
 
7.  피청구인 7 ; 금 1,058,788,080원
합계 금 6,331,326,569원
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은, 피청구인 4도 1978. 출가하면서 결혼지참금으로 금 130,000,000원을 증여받았고 피청구인 2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1동 235의1 미주아파트 (동,호수 생략) 및 서울 상계동 (번지 생략) 외 6필지의 땅,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일대의 땅을 증여받았으며, 피청구인 3은 앞서 인정한 특별수익 이외에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번지 생략) 대 227.1 평방미터 외 6필지에 대한 각 공유지분 779분의 240.63을 증여받았을 뿐더러, 피청구인 5 역시 앞서 인정한 특별수익 이외에도 서울 도봉구 상계동 (번지 생략) 전 99평방미터 외 5필지, 같은 동 (번지 생략) 전 1356평방미터 외 2필지, 서울 도봉구 하계동 (번지 생략) 전 1130 평방미터 외 4필지의 땅을 더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각 토지등기부등본), 갑 제11호증(수용협의증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각 토지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의 피청구인 1, 6, 7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청구인 2측의 소송대리인은 , 첫째 피청구인 3이 받은 특별수익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인 1983.8.경 증여받은 것으로 특별수익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우리 민법 제1008조에 의하면 특별수익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에 대하여 그 증여의 시기를 제한한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 피청구인 3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지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도 특별수익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증여세 및 방위세는 특별수익의 가액에서 공제될 성질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증여세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겠금 규정되어 있다), 셋째, 피청구인 2는 위 망인이 재산형성을 함에 있어 그 배우자로서 기여하였으므로 그 기여분도 구체적 상속분을 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 제6호증(폐업사실증명원)의 기재만으로는 피청구인 2가 위 망인의 재산형성과정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민법(1990.1.13. 법률 제4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 기여분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구체적 상속분율의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이 합계 금 5,441,287,880원이 되고 특별수익의 가액이 합계 금 6,331,326,569원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합한 간주상속재산이 금 11,772,614,449원(5,441,287,880원+6,331,326,569원)이 되므로 이를 기초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율)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위 간주상속재산에서 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일응의 상속분은,
(1) 청구인 1 ; 11,772,614,449원×4/34=1,385,013,464원,
(2) 청구인 2 ; 11,772,614,449원×4/34=1,385,013,464원,
(3) 피청구인 1 ; 11,772,614,449원×6/34=2,077,520,196원,
(4) 피청구인 2 ; 11,772,614,449원×6/34=2,077,520,196원,
(5) 피청구인 3 ; 11,772,614,449원×4/34=1,385,013,464원,
(6) 피청구인 4 ; 11,772,614,449원×1/34=346,253,366원,
(7) 피청구인 5 ; 11,772,614,449원×4/34=1,385,013,464원,
(8) 피청구인 6 ; 11,772,614,449원×4/34=1,385,013,464원,
(9) 피청구인 7 ; 11,772,614,449원×1/34=346,253,366원이 되고, 여기에서 상속인들 각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각자의 구체적상속분은,
(1) 청구인 1 ; 1,385,013,464원-180,998,988원=1,204,014,476원,
(2) 청구인 2 ; 1,385,013,464원-5,042,587원=1,379,970,877원
(3) 피청구인 1 ; 2,077,520,196원-399,612,680원=1,677,907,516원,
(4) 피청구인 2 ; 2,077,520,196원,
(5) 피청구인 3 ; 1,385,013,464원-3,044,481,000원=-1,659,470,536원,
(6) 피청구인 4 ; 346,253,366원,
(7) 피청구인 5 ; 1,385,013,464원-591,948,760원=793,064,704원,
(8) 피청구인 6 ; 1,385,013,464원-1,050,454,474원=334,558,990원,
(9) 피청구인 7 ; 346,253,366원-1,058,788,080원=-712,534,714원이 되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 3, 7은 특별수익이 위 일응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되나 그 초과액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상의 규정도 없을 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기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류분제도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초과특별수익자인 피청구인 3, 7의 구체적상속분(율)은 없음(0)에 귀착되고 청구인들 및 나머지 피청구인들의 구체적상속분율은 각 그 해당구체적상속분에다 청구인들 및 나머지 피청구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의 합계 금 7,813,290,125원(1,204,014,476원+1,379,970,877원+1,677,907,516원+2,077,520,196원+346,253,366원+793,064,704원+334,558,990원)을 나눈 것으로 그 비율은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다.
 
5.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은 위에서 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이복형제로서 위 망인의 생존시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툼이 있어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한편 앞서 본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전부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그 성질 및 형상의 다양성 및 상속인들 사이의 이해대립으로 말미암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매분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그 해당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9분하여 그 2는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피청구인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생략]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남태 윤병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