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소정의 "사도"의 범위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서울종합터미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8. 선고 91구15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의 부과대상이 된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부지 중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점용부분, 터미널 광장과 택시 승하차장 부지, 고속버스 승객 하차장 및 통로 부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개설됨으로써 개설허가자의 허가 없이는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없게 된, 즉 사용 수익이 제한된 사도법상의 사도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와 같이 사실상 일반인의 통행에 일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유자의 뜻에 따라 언제라도 자유롭게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영리법인 소유의 토지는 위 "사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 각 법령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반드시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은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부지 중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점용부분, 터미널광장과 택시 승하차장 부지, 고속버스 승객 하차장 및 통로 부지가 위에서 말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사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