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충돌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
민법 제4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9.12. 선고 78다1191 판결,
1980.9.24. 선고 80다1430 판결(공1980,13285),
1987.6.23. 선고 86다카2863 판결(공1987,1227) / 나.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1796 판결(공1981,14083),
1982.4.27. 선고 80다2555 판결(공1982,521),
1989.5.9. 선고 88다카16959 판결(공1989,90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진목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범아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7. 선고 92나124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동차운행자로서는 그 소유의 자동차승객이 사망한 경우라면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2863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한 소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위 소외 회사로부터 사고로 인한 사망자 1인당 각 금 36,000,000원씩을 지급받으면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향후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을 뿐이지, 나아가 다른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조한규가 피고 소유의 버스를 업무로 운전하여 가다가 반대차선에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진행하여 오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승용차에 부딪혀 왼쪽 도로 밖으로 추락함으로써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각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채무자 중의 1인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위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위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당원 1980.7.22. 선고 79다1107 판결; 1981.6.23. 선고 80다1796 판결; 1982.4.27. 선고 80다2555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169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