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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나7868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8가합786 판결

【변론종결】

2009.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2009. 5. 14.까지는 연 18%의, 200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1. 1. 15. 3억 원을 변제기 2001. 4. 15., 이율 연 18%로 정하여, 2001. 2. 5. 5억 원을 변제기 2001. 5. 7., 이율 연 18%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변제기를 연장해 주면서 2006. 8월경까지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원금 8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 이후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의 가.항에서 기재한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에 2001. 1. 15. 3억 원을 변제기 2001. 4. 15., 이율 연 18%로 정하여, 2001. 2. 5. 5억 원을 변제기 2001. 5. 7., 이율 연 18%로 정하여 각 대여(이하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에서 위 각 약속어음에 배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원금 8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 이후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제1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 모두 ○○학원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주가 ○○학원으로서 동일한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는 1997. 12. 28.부터 2007. 11.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1992. 9. 28.부터 이 사건 제1약속어음 발행 직전인 2001. 1. 2.까지와 2007. 2. 5.부터 같은 해 5. 23.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고, 2000년 이래 ○○학원의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지휘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대여 당시에는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던 ○○빌딩과 ○○전문학교 신축공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2) 소외 1 주식회사는 2000년경부터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신의 신용으로는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어음금액을 결제할 수 없어 돈을 빌릴 수가 없었으므로, ○○학원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피고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거나 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어음에 배서를 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는 2000년 이래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대부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지원한 액수만큼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3) 소외 2는 2001. 1. 15.과 2001. 2. 5.경 ○○빌딩과 ○○전문학교 신축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자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학원 이사장의 친척인 소외 3에게 각 자금 조달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3은 원고들에게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교부받고 연 18%의 이자로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 3에게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에 피고가 배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2 또는 소외 3이 피고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마친 후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을 교부하자, 원고들은 별도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들은 2006. 8월경까지 소외 3 명의로 이자를 지급받아 왔다.
(5)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들 이외에도 2000. 5. 18.부터 2007. 5. 7.까지 5차례에 걸쳐 소외 7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피고가 배서한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합계 258,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07. 4.까지는 소외 3 명의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2007. 5. 8. 피고 명의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의 회계장부에는 2006. 12. 31.경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일시 대여금 3,182,500,00원, 어음대여금 7,550,000,000원을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에서 배서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유무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원인채무의 발생근거가 된 법률관계로 인한 이익의 실질적 귀속, 원인채무의 채권자 및 채무자와 어음배서인의 관계, 배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서 당시의 정황 등 관계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53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대여금은 소외 1 주식회사가 발생하여 피고가 배서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소외 1 주식회사에 건네졌으나, 당시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는 ○○학원이 건설하고 있던 ○○빌딩과 ○○전문학교 건립의 총괄책임자로서 위 빌딩 등의 건설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였고 이 사건 각 대여금도 ○○학원의 수익사업인 ○○빌딩과 ○○전문학교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이므로, 위 대여관계로 인한 실질적 이익은 피고에게도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는 ○○학원의 지시에 따라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여관계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그 내용에 따라 기재된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에 배서한 후, 소외 3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으며, ③ 원고들도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용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보증이 없었다면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도 잘 알고 있었고, ④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차용증서에 갈음하는 의미에서 작성되었던 것으로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⑤ 피고는 2000년경부터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부분 연대보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처음부터 피고의 신용을 중시하여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대여금 채무의 보증까지 요구하는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에 배서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의 원인관계인 대여금 채무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피고는 대여금 채무의 발생원인과 금액을 상세히 파악한 상태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에 배서를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의 원인채무인 대여금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배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각 대여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가 2006. 8월경까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시효는 2006. 9월경부터 다시 진행이 개시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채무금 8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5. 14.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위 돈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재형(재판장) 이형근 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