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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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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가처분신청사건

[청주지법 영동지원 1994. 4. 28. 선고 94카단7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우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차량통행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19조


【전문】

【신 청 인】

박승자

【피신청인】

대한민국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2㎡(이하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

【이 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신청인의 소유인 사실 및 그 부동산 중 '계쟁부분'이 1989.2.16. 이후 피신청인 산하 옥천우체국의 업무용 차량이나 같은 우체국을 이용하는 고객들 소유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피신청인측의 '계쟁부분'에 대한 차량통행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용하는 데 방해를 받고 있으므로 그 통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계쟁부분'에 접해 있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12-27 대 1224㎡(이하 '인접토지'라고 약칭한다)의 소유자로서 '계쟁부분'을 차량통행로로 사용할 주위토지통행권을 갖고 있으며 '계쟁부분'에 대한 통행은 피신청인의 우편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가처분으로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지도 않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 제3호증, 소을 제4호증, 소을 제6호증의 1, 2,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어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신문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소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재명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그 산하의 옥천 우체국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인접토지'는 사각형꼴의 대지로서 현재 외관상으로는 그중 두 면이 인도에 접하고 있어서 아무 곳이나 인도를 통하여 바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대부분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비롯한 사유지들에 둘러싸인 땅으로 우편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차량통행을 위하여는 주위의 어느 토지인가를 통행하여야 할 형편인 사실, 위 '인접토지'에서 차량으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주위의 토지들 중에서도 '계쟁부분'을 거쳐 외부로 출입하는 것이 피신청인측에게 가장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주위의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그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인 사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지목이 대지이지만 도시계획상 그 토지이용계획이 도로로 확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계쟁부분'은 우체국 업무차량이나 이용고객들에 의하여 차량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수에 비하여 우편업무와 무관한 일반 행인들에 의하여 인도로 사용되는 빈도수가 훨씬 많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인접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신청인측에게 '계쟁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어서 신청인 주장의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별다른 이용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함을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신청인의 통행을 가처분으로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변론을 거쳐 이를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