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5항에 의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 접수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하여 항고보증금 제도를 둔 취지
[4]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 공탁을 명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결정이 부당하게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5항에 의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하여 항고보증금 제도를 둔 것은 회생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부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의 항고권 남용으로 절차가 지연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고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
[4]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항고보증금 제도의 취지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보증공탁금액을 결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결정이 부당하게 특별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3조,
제247조 제5항,
제29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449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제5항,
제290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2항,
제3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제5항,
제290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2항,
제3항,
헌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공1999하, 1930) / [2]
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공1997하, 2256)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고성다인레이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자룡)
【원심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 원심법원은 법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4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2억 원의 항고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명하고, 특별항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5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사실,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항고법원을 창원지방법원으로 기재한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자 원심법원은 기록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송부하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법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3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5항에 의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 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참조). 이러한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기록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로 송부하여 같은 법원이 위와 같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으나,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등 참조).
3. 법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때에는 회생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항고인이 회생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생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2항 및 제3항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을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확정된 의결권액(그 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의결권액)의 총액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① 채무자의 자산·부채의 규모 및 재산상태, ② 항고인의 지위 및 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 ③ 향후 사정변경의 가능성, ④ 그 동안의 절차 진행경과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위와 같이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하여 항고보증금 제도를 둔 것은 회생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부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의 항고권 남용으로 절차가 지연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항고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항고보증금 제도의 취지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법원이 이 사건 보증공탁금액을 결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결정이 부당하게 특별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법 제290조, 제247조 제5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특별항고사유, 즉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부당한 판단이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