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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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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3민상694 판결]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부가 같이 살 수 없는 중대한 모욕과 학대의 실례

【판결요지】

원고의 와병중 피고가 간호하지 아니하고 아무말 없이 외출하고 외박하는일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을 하는 것등은 구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부가 같이 살수 없는 중대한 모욕과 학대에 해당하며 피고의 위 소위가 원고의 탈선행위에 원인이 있다면 어떠한 탈선행위에 연유되었는가를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의 행위를 정당화 시킬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0. 8. 26. 선고 4292민공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병으로 누워있는 동안에 있어서의 간호하지 아니한 것, 아무 말없이 밖에 나가는 것, 밖에 나가서 자는 것, 따로 나가서 사는 것, 욕설등으로 원고에게 같이 살 수 없는 모욕과 학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최호분 최순경 이영우의 각 증언이 이에 부합되나 이를 전부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제1심 증인 최순이 제2심 증인 손기업 안경애 송태윤의 각 증언과 당사자간의 변론의 전 취지와 위의 증거 방법과를 종합 고찰하면 피고에 있어서 원고의 탈선에 염증이 나서 말다툼과 욕설을 하고 다소간의 밖으로 나가는 것과 밖에 나가서 자는 것등 원고에게 정신 고통을 주는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탈선에 대한 울분에서 나온 것이라 인정도 되고 원피고간의 현재의 파탄은 원고에 있어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할 모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중대한 모욕이나 같이 살 수 없는 학대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탈선 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 사실을 찾어 볼 수 없으며 도리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과 밖에 나가는 일과 밖에 나가서 자는 일들이 있었다하니 이것은 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부부가 같이 살 수 없는 중대한 모욕과 학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니 원심이 인정한 이 사실만 가지고서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것이 원고의 탈선행위에 원인이 있다하면 원심은 그 탈선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함부로 밖에 나가고 또 밖에 나가서 자는 일이 원고의 어떠한 탈선 행위에 연유되어 있는가를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의 위의 행위는 이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할 것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피고간의 현재의 파탄은 원고에 있어서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할 사정이 있다하여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이는 원심이 밝혀야할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원고의 책임에 돌리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의 조처에는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또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것이니 원고의 이점에 관한 말은 이유 있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원고의 다른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