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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역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4. 4. 11. 선고 64마66 판결]

【판시사항】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재판장이 아닌 단독판사가 한 가처분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본안의 관할법원도 그 재판장도 아닌 법관이 한 가처분결정이라 할지라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이의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7조, 민사소송법 제723조


【전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한석유상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1963. 12. 5. 선고 63라3 판결

【주 문】

본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서 기재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안의 관할법원도 그 재판장도 아닌 법관이 한 가처분결정이라 할지라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이의에 의하여 취소될때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소론 1962.10.23자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신청외 1, 신청외 2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2가합 16 주주확인 및 주주권행사 방해금지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는 재항고회사의 각각 24, 63주 및 10주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동인들이 구 상법 제294조에 의하여 검사역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또 위 본안 사건에 있어 제1심에서 1962.12.31 신청외 2가 패소하였다 한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사정변경으로 본건 가처분이 취소된 것이 아닌 이상 원심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소론과 같이 감사 신청외 3이 유죄판결을 받았다한들 원결정의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고 1961.4.20 신청외 4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역이 재항고회사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조사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시의 조사사항과 본건검사역 선임에 의하여 조사할 사항이 완전히 일치한 것이 아님은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건 신청이 불필요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