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권리취득이 미확정 상태에 있는 재산의 증여를 인정한 것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권리취득이 미확정상태에 있는 재산을 타에 증여한다는 것은 얼핏 수긍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 증여가 통모 허위의사표시라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심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장훈학원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0. 7. 선고 65나23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민복기의 상고이유와 같은 대리인 양병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부동산을 소외 재단법인 단국대학의 이사이던 피고 1이 1948.3.10 위 법인에게 증여하고 그후 자기명의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하여 이전등기를 마친후 위 법인이 지정하는 피고 2 앞으로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이전등기를 한것이라 판단하고, 피고 1은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할만한 충분한 이유있음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들어맞으며, 구민법하에 등기가 소유권취득의 요건도 아닐뿐더러 소유권취득을 하기전에 타인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증여의 목적이 유효하게 될수 있으므로 피고 1이 상속하기 전에 증여하였다고 하여 곧 그 증여가 통모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48.3.10 당시에는 소외 1과의 이혼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이며, 당시 망 소외 2의 호적기재상 호주 상속인은 소외 1이었고, 그의 위 망인에 대한 서양자 연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도 피고 1의 모 김씨가 호주상속인이며, 당시 피고 1로서는 김씨로부터 언제 호주상속을 할지, 호주상속을 하게되는 때에 과연 본건재산에 대한 권리를 실지로 상속을 맡게될지의 여부가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등이 인정될수 있는.,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권리취득이 미확정상태에 있는 재산을 타에 증여한다는 것은 얼핏 수긍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주장의 그 증여가 경험법칙상 수긍된다는 것만을 이유로 통모 허위 의사표시라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