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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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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702 판결]

【판시사항】

자기의 질병에 대한 자기자신의 치료행위는 의료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25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자기의 질병에 대한 자기 자신의 치료행위는 의료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조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전문】

【피 고 인】

【비약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제주지방 1970. 3. 11. 선고 69고2618(비약상고)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정해규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은 면허 없는 자의 의료업무를 금지하기 위한 것임이 그 규정자체로서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의사가 아니면 의료업무를 하지 못한다 라는 취지이고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까지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의 질병에 대한 자기 자신의 치료행위는 의료업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25조에 의하여 금지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자기 신체에 대한 의료행위도 의료법 제25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라는 비약적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