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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선박직업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예비적청구)

[대법원 1972. 7. 25. 선고 71도2203 판결]

【판시사항】

화물과적에 기한 선박전복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선주가 선장, 항해사, 사무장 등에게 과적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 지시하였다고 오인한 사례.

【판결요지】

화물과적에 기한 선박전복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선주가 선장, 항해사, 사무장 등에게 과적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 지시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면 선주에게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1. 10. 15. 선고 71노65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4 동 피고인 5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 판결이 피고인 1의 범행이었다고 인정한 그 판시 범죄사실중의 "가"의 사실의 증거였다 하여 채택 거시한 각 증거(그 증거요지 중 "가"에 적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그것들로서는 피고인 1이 ○○○○상사의 영업과장인 피고인 2나 동 상사의 화물계원인 피고인 3 등에게 △△호에 짐을 많이 싣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상사와 △△호의 소유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와는 별개 회사이다) 원 판시 △△호에 대한 화물적재의 결정권을 가진 동 선박의 선장 및 그의 감독하에 있는 항해사, 사무장들에게 짐을 과적하도록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인정을 할 만한 증거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는 바이고, 오히려 기록 중의 제1,2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면 동인이 △△호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라고 전시 피고인 2 동 피고인 3에 대하여서나, 동 선박의 선장, 갑판장, 항해사 등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고 선적노무자의 노무반장인 제1심증인 공소외 2의 증인에 의하면 동인이 1970.12.12부터 14일까지 △△호의 화물 선적을 감독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1은 화물선적에 대하여 지시한 일이 없었고 △△호의 항해사와 갑판장들의 지시에 의하여 적재하였다는 것이었으며, 1심증인 공소외 3의 증언을 보면 동인이 1970.12.14에 △△호에 배추를 실으려고 피고인 1에게 부탁하였던 바, 피고인은 ○○○○상사 총무과장에게 전화로서 위 사실을 부탁하였다가 선박측에서 불응한다는 이유로서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고 1심증인 공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위 선박의 선장에게 성산포에서 짐은 과적하지 말고 사람만 태우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며, 증인 공소외 5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 1이 △△호의 화물적재에 대하여는 ○○○○상사 직원들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본 건 화물적재에 있어서도 그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었은 즉 그것들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 1이 본 건 △△호에 원 판시와 같이 화물을 과적함에 있어서 스스로 현장에 나와 선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장, 항해사, 사무장 등에게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짐을 많이 싣도록 요구 또는 지시를 하였던 것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 판결 적시의 각 증거들을 피고인 1의 본 건 범행사실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에 대한 살인방조 피고인 2 동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상의 각 피고사건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인정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 4 동 피고인 5에 대한 각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고 일방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6월의 형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사실오인의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0조, 기타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