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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금지 등

[서울중앙지법 2012. 7. 13. 선고 2011가합13262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Louis Vuitton”이라는 브랜드로 가방과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甲 외국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 “
”와 유사한 문양인 “
” 또는 “
”을 사용하여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甲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므로, 乙 등은 위 문양이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제품 생산·판매행위로 인해 甲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甲 회사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甲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Louis Vuitton”이라는 브랜드로 가방과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甲 외국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등록상표 “
”와 乙 등이 생산·판매하는 가방 제품에 사용된 문양 “
” 또는 “
”이 서로 유사하고,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乙 등이 위 문양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도형들에 관해 등록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조합하여 甲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자신들의 등록상표권을 내세워 상표권침해금지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은 상표권 남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 등이 위 문양을 사용하여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甲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乙 등은 위 문양이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와 같은 제품 생산·판매행위로 甲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甲 회사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甲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50조,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1호,
제67조,
민법 제2조,
제751조 제1항


【전문】

【원 고】

루이비똥 말레띠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피 고】

【변론종결】

2012. 6. 13.

【주 문】

 
1.  가. 피고들은 별지 2 및 별지 3 기재 문양이 사용된 가방을 생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들은 자신들이 보관중인 별지 2 및 별지 3 기재 문양이 사용된 가방들을 모두 폐기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2.부터 2012.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프랑스 회사로서 1854년경부터 “Louis Vuitton”이라는 브랜드로 가방과 의류 등을 생산하여 세계 각국에 판매하였고, 1991년경 대한민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국내에 원고의 제품을 수입·판매하여 왔다.
2) 피고들은 부부이고,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생략)에서 가방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아래와 같은 상표권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
● 표장의 구성:
●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1994. 7. 1./ 1995. 12. 26./ (등록번호 1 생략)
● 지정상품: 14류(귀금속제 지갑, 키홀더 등), 18류(여행용 트렁크, 여행가방, 파우치백, 숄더백, 핸드백, 비귀금속제 지갑 등)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과거 분쟁의 내용
1) 피고들은 2008년경 위 남평화상가에서 ‘르나크’라는 상호로 가방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별지 1 기재 문양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매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5161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1 기재 문양을 사용한 가방의 생산 및 판매 등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피고들에 대한 항소기각판결 및 상고기각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1은 2009. 5.경 서울 중구 회현동 (지번 생략)에서 ‘컴퓨터 가방’이라는 상호로 가방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별지 2 기재 문양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매하였다.
위 행위로 인해 피고 1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45호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위 법원은 2010. 3. 31. 피고 1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별지 2 기재 문양이 사용된 가방 600여 개를 750만 원에, 지갑 80여 개를 100만 원에 각각 판매하고,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가방 880여 개 및 지갑 170여 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노368호)은 2010. 11. 4. 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2010도15512호로 대법원에 계속되고 있다.
 
라.  피고들의 현재 제품
피고들은 위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후 별지 3 기재와 같은 문양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피혁, 직물을 사용한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마.  피고들의 등록상표
피고들이 별지 2 및 별지 3 문양(이하 ‘피고들 문양’이라 하고, 피고들 문양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가방제품을 ‘피고들 제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등록상표들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 제품의 생산·판매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이른바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들 제품의 생산 및 판매행위를 그만 두어야 하고,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상습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 모방행위를 지속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명성 및 신용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3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들 문양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
2) 피고들 제품은 1 내지 2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판매되는 장소 역시 재래시장 등에 한정되므로, 피고들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피고들 제품을 원고의 제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
3) 피고들은 별지 3 기재 문양을 구성하는 각각의 도형들에 관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으므로, 별지 3 기재 문양을 사용하여 적법하게 가방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4)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판매하고 있는 품목과 같은 품목인 가방 제품에 피고들 문양을 사용하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상품’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 제품의 생산·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상표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들 문양의 유사 여부
가)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나) 구성요소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들 문양의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형①은 4각형 또는 6각형 모양의 꽃잎 또는 다이아몬드 형태, 도형②는 네갈래로 펼쳐진 꽃잎의 형태, 도형③은 알파벳 ‘L’과 ‘V’를 겹쳐놓은 형태(별지 3 문양은 알파벳 ‘L’ 대신 ‘L’의 우측 열려 있는 부분을 사선으로 막은 형태이다), 도형④는 다이아몬드 모양 내부에 네갈래로 펼쳐진 꽃잎이 들어있는 형태, 도형⑤는 6각형 모양의 꽃잎 또는 다이아몬드 형태로서, 알파벳 ‘L’과 ‘V’를 겹쳐놓은 형태와 꽃잎 또는 다이아몬드를 모티브(motive)로 하는 도형들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피고들은 별지 3 기재 문양이 이 사건 등록상표 또는 별지 2 기재 문양과 달리 알파벳 ‘L’과 ‘V’를 겹쳐놓은 형태 대신 ‘L’의 우측 열려 있는 부분을 사선으로 막은 삼각형 모양에 ‘V’를 겹쳐놓은 형태여서 외관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의해 1854년경부터 사용되어 온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이와 유사한 표장은 이른바 ‘엘브이 모노그램(LV Monogram)’으로 호칭되면서 국내외에서 저명성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별지 3 기재 문양 중 도형③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알파벳 ‘L’과 ‘V’를 겹쳐놓은 형태와 외관상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분은 별지 3 기재 문양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서는 ‘엘브이 모노그램’으로 호칭되거나 관념됨으로써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다) 전체적인 관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알파벳 ‘L’과 ‘V’를 겹쳐 놓은 도형③을 중심으로 나머지 3개의 도형들이 일정한 간격과 크기의 비율을 유지하며 연속적으로 주위를 둘러싼 형태로 구성된 것과 같이, 피고들 문양 역시 알파벳 ‘L’과 ‘V’를 겹쳐 놓은 형태와 유사성이 인정되는 각각의 도형③을 중심으로 나머지 도형들이 일정한 간격과 크기의 비율을 유지하며 연속적으로 주위를 둘러싼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개별 도형들 사이에서는 외관상 일부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도형들의 전체적 구성, 배열 형태 및 표현방법 등이 매우 유사하게 구성됨으로써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의 입장에서는, 피고들 문양을 관찰할 때 반드시 위 문양을 구성하는 개별 도형의 세부적인 형태까지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억하기보다 문양 전체가 주는 인상에 의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피고들 문양과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외관상 강한 인상을 남기고 기억과 연상을 일으키게 하는 특징적인 부분은 개별 도형들의 구체적·세부적인 모양보다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도형들의 모티브, 전체적 구성, 배열 형태 및 표현방법 등이라 할 것이므로,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위 상표들을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는 위와 같은 유사한 외관상의 특징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인상을 받고 기억·연상을 함으로써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들 문양은 서로 유사하다.
2) 상품의 동일성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주로 사용한 상품은 가방으로서 피고들 제품과 그 상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3) 출처의 오인·혼동 여부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적된 상표권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비록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시장의 성질, 수요자들과 상품의 속성, 상표의 사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먼저 피고들 제품의 특성을 중심으로 오인·혼동가능성 여부를 살피건대, ① 원고의 제품과 피고들 제품은 모두 가방 제품으로서 이를 소비하는 일반 수요자들은 주로 여성층이고, 그 제품에 부착된 상표에 따라 가격과 품질의 수준이 가늠된다는 특징이 있는 점, ②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일반 수요자란 피고의 제품을 현실적으로 구입한 수요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피고들의 제품을 관찰하는 잠재적 수요자도 포함되어야 하는 점, ③ 피고들 제품을 구입하는 수요자가 피고들 제품이 원고의 제품과 생산 및 판매자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가방 제품에 부착된 상표가 가지는 가격 및 품질표지기능을 의식하여 원고의 제품보다 현저히 저렴한 피고들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제품을 관찰하는 잠재적 수요자들에게 결국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유발하게 되는 점, ④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으로서의 잠재적 수요자가 가방 제품의 출처를 식별할 때는 상표가 적용된 가방의 디자인과 모양에 한정되어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들 문양은 제품의 특정 부분에 부착되지 않고 제품의 전체 디자인에 적용됨으로써 상표와 디자인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어 오인·혼동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들의 영업 활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오인·혼동가능성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들 문양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에 알려지고 상표등록이 되기 전부터 국내에서 독자적인 상표로 인식되어 왔거나 광고선전이나 영업활동을 통해 가방 제품의 수요자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자신들의 가방 제품에 적용할 상표 또는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피고들만의 고유한 브랜드의 가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 원고를 비롯한 유명 상표권자의 가방 제품을 모방함으로써 그 명성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 온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 문양이 가방 제품시장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공존할 경우 원고와 수요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 문양은 가방 제품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들의 등록상표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피고들 문양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도형들에 관해 등록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상표법 제50조 본문),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그것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기까지는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피고들 문양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도형들에 관해 상표등록을 받은 후 그 도형들을 조합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들 문양을 사용하여 피고들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2 내지 6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1은 위 등록상표들 이외에도 1991년경부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도형( , , )들에 대해 이미 의장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사실이 있고, 위 상표들 사용행위로 인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4고단784호로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1997년경 피고 1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화해를 한 사실이 있는 등 원고로부터 수차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문양을 사용하여 가방을 생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받아왔음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차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도형들과 유사한 도형들에 관해 상표등록을 받고 피고들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들의 위 등록상표들은 피고들 제품이 피고들에 의해 생산·판매되고 있다는 의미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피고들 제품이 마치 원고의 제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고, 피고들은 피고들 제품을 생산하면서 상표의 외관뿐만 아니라 개별 도형의 배치, 가방의 재질, 색상, 제품의 형태 등까지 원고의 제품을 모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자신들의 등록상표들을 조합하여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나아가 원고가 상표권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자신들의 등록상표권을 내세워 위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은 상표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피고들이 피고들 문양을 사용하여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 피고들은 현재 별지 2 기재 문양을 사용한 가방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아직도 위 가방 제품과 관련하여 피고 1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바, 피고들의 종전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앞으로 위 가방 제품을 다시 생산·판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문양을 사용한 피고들 제품의 생산 및 판매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재산적 손해
이 법원의 성북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1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가방 제품 생산 및 판매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총 694,363,000원을 신고하였고, 피고 2는 위 기간 동안 1,093,278,800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원고는 세계 각국의 자회사들을 통하여만 원고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다른 제조회사에 대해 상표사용권을 허락하거나 병행상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과거에도 상표권 침해 등에 관한 분쟁이 있어 왔음에도 피고들이 피고들 제품의 생산을 중지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온 점의 사정이 있는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이 피고들 문양뿐만 아니라 다른 문양을 사용한 가방 제품도 생산·판매하여 왔고 위 사업소득 중에 피고들 제품의 판매로 인한 소득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의 제품과 피고들 제품의 가격 및 거래방법의 차이, 만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저명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경우 예상되는 실시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들 제품 생산·판매행위로 인해 적어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2) 원고의 명성과 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해 자신의 명성과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51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들을 상대로 30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원고는 자신만의 독특한 상표를 적용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위 디자인을 사용하여 생산한 가방을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다른 상표의 가방 제품과 차별되는 고급 가방 제조업체로서의 명성과 신용을 유지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모방하여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가방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한 뒤 이를 저가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제품이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킴은 물론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은 피고들 제품의 생산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원고 제품의 판매량 감소 또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의 일실이익 등의 상표권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 온 과거의 분쟁 경위, 피고들 제품과 원고 제품의 가격 차이, 피고들이 원고 제품과 유사한 가방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시킨 기간 및 대략적인 수량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피고들 문양이 사용된 가방을 생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들이 보관중인 피고들 문양이 사용된 가방들을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재산적 손해배상 5,000만 원 + 명성 및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2.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별 지 2], [별 지 3]: 각 생략]

판사 김현석(재판장) 강주리 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