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판시사항】
[1] 법원이 상표등록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상표가 상표등록출원 시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타인의 명칭 등이 저명한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청장이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출원일 무렵에 저명한 타인의 명칭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2항이 정한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에서 ‘상표등록출원 시’의 의미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이 상표등록출원 시라는 의미이지 상표등록출원 시에 위 규정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상표등록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상표등록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상표가 상표등록출원 시에 위 규정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할 수 있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의 명칭 등이 저명한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및 거래의 범위와 상품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타인의 명칭 등이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 지정상품을 ‘눈썹용 연필, 립스틱, 매니큐어,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으로 하는 甲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청장이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인 “2NE1”은 음반업계에서 유명한 연예기획사인 乙 주식회사 소속 여성 아이돌 그룹 가수의 명칭으로, 그와 동일한 표장을 갖는 출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경우에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여성 그룹 가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상당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출원상표는 출원일 무렵에 저명한 타인의 명칭에 해당하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여성 그룹 가수는 국내의 유명한 여성 4인조 아이돌 그룹으로서 출원상표의 출원일 무렵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보조참가에 관하여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의 위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2항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3후2096 판결(공2005하, 1573) / [4]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후922 판결(공2005하, 1454)
【전문】
【원고, 상고인】
제스퍼 엘티디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도)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정경석)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2. 17. 선고 2011허11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2항이 정한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에서 ‘상표등록출원 시’의 의미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이 상표등록출원 시라는 의미이지 상표등록출원 시에 위 규정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상표등록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상표등록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상표가 상표등록출원 시에 위 규정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타인의 명칭인 ‘2NE1'이 지정상품을 ‘눈썹용 연필, 립스틱, 매니큐어,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 “”이 출원된 2009. 5. 25. 당시에 저명하였는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출원 전에 작성된 을 제5호증의 1 등의 증거들 외에도 상표등록출원 후에 작성된 을 제11호증의 1 등의 증거들과 그 작성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을 제4호증의 3 등의 증거들을 증거로 채용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의 명칭 등이 저명한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및 거래의 범위와 상품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타인의 명칭 등이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3후2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1) 이 사건 출원상표인 “2NE1”은 음반업계에서 유명한 연예기획사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여성 아이돌 그룹 가수(이하 ‘이 사건 여성 그룹 가수’라 한다)의 명칭으로, 그와 동일한 표장을 갖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경우에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여성 그룹 가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상당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의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출원일 무렵에 저명한 타인의 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 또한 오늘날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음악이나 영상물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음악은 단순히 듣고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의 벨 소리로 사용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그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함께 음악 및 동영상의 재생기능을 갖춘 전자기기의 급격한 보급 등으로 인해 선명한 화질과 음향을 재생할 수 있고 손쉽고 빠르게 음원에 접근할 수 있어 대중음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무렵 유명한 남성 및 여성 아이돌 그룹이 음악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K-POP'의 확산과 ‘한류 열풍’으로 그 수요자층도 나이에 제한 없이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여성 그룹 가수가 대중매체에 모습을 드러낸 때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까지 약 2개월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여성 그룹 가수는 국내의 유명한 여성 4인조 아이돌 그룹으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무렵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저명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저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후922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보조참가에 관하여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의 위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원심이 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용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조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등은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