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판시사항】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압류채권자가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424),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공2005상, 27)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5. 29. 선고 2012나30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2009. 3.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카단100077호로 우신폼텍산업 주식회사(이하 ‘우신폼텍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우신폼텍산업의 상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진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위 근로자들은 우신폼텍산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2052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1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15. 확정되었다.
다. (1) 위 근로자들은 2009. 7. 23.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83,579,827원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타채2925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9. 7. 27. 제3채무자인 상진건설에 송달되었다.
(2) 위 근로자들은 2009. 10. 22.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29,493,183원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타채5054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9. 10. 26. 제3채무자인 상진건설에 송달되었다.
라. (1) 상진건설은 2011. 3. 11.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116,829,892원을 집행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서,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들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을 기재하고,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2) 배당법원은 수원지방법원 2009타기7172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개시하였고, 원고들은 2011. 5. 27. 배당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제1,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을 기재하였다.
(3) 위 배당절차의 2011. 5. 30.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원고들에게 5,155,673원(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이다), 2순위로 근로복지공단에 14,946,151원, 3순위로 추심권자인 피고들에게 나머지 배당할 금액을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4)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배당표에서 배제된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 14,410,672원이 피고들에게 과다 배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상진건설의 위 집행공탁 전에 원고들의 제1,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상진건설에 송달되어 모두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상진건설이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함에 따라 그 공탁금에 대한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압류채권자로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2) 따라서 배당법원은 임금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뿐 아니라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금액에 대하여도 1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도 배당을 실시할 법원이 압류명령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한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원고들이 배당법원에 공탁사유 신고일까지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당법원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배당될 금액은 이 사건 배당표와 같이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금액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서의 압류채권자의 지위 및 그 공탁사유 신고에 따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압류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