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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16. 3. 18. 선고 2015가합553551 판결 : 항소]

【판시사항】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甲이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 乙에게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乙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자 甲이 발레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 또는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발레 작품을 업무상 저작물이나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甲이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乙에게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乙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자 甲이 발레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 또는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하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하며,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레 작품을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없고, 甲이 발레 작품의 기획·제작·공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넘어 발레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레 작품을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21호, 제31호, 제9조, 제123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6. 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에 대하여 공연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별지 목록 기재 저작권에 대하여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공연기획사인 ‘○○○예술매니지먼트’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2.경 서울 도봉구청 앞에서 발레 학원(△△발레아카데미)을 운영하던 피고를 찾아가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2년부터 2014년경까지 창작 발레 작품인 “발레로 듣는 이야기 ‘나무’ The Tree”, “발레와 빛의 소리”(이하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이라 한다)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8. 원고에게 “발레로 듣는 이야기 ‘나무’ The Tree”를 저작권자인 피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연하여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고, 2015. 6. 2.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신청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은 피고가 원고의 피고용인으로서 업무상 저작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그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설령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이 원고의 단독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이 자신의 단독저작물인양 저작권등록을 마쳤는바, 이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의 정지 및 필요한 조치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공연기획자와 프리랜서의 관계로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을 공연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사이였지 원·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닌 피고의 단독저작물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일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공동저작자로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 등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하고,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③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하며, ④ 그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위 ②의 요건과 관련하여 원·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존부가 주요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6, 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급여대장에는 2012. 3.부터 2013. 5.까지의 피고에 대한 월 급여가 110만 원씩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22.부터 2013. 5. 16.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4,430여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12회에 걸쳐 각 11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 피고가 ○○○예술매니지먼트 및 ○○○발레앙상블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작성한 위 급여대장은 추후에 회계처리·세금신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4,430여만 원은 공연 준비비용, 공연수익 배분금, 원고 아들의 발레 레슨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지적하는 110만 원씩 지급된 부분도 그 지급 횟수와 시기(2012. 5. 19.부터 2013. 5. 16.까지 불규칙적으로 총 12회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고용기간이나 원고가 작성한 위 급여대장의 기재와 들어맞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월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운영하는 ○○○예술매니지먼트는 별도의 사무실과 일상적인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원고가 공연을 섭외하여 그 일정이 잡히면 피고가 무용수와 스텝진을 구성하여 공연을 한 후 원·피고 사이에 그 비용과 수익 등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공연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같은 업무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도 원·피고 사이의 정산에 반영되고, 피고가 대외활동을 위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명함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④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고, 원·피고가 2014년경 더 이상 공연 업무를 같이 하지 않게 될 무렵에도 퇴직금 지급 등 고용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업무상 저작물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이 원·피고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기획·제작·공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공동저작물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저작권 목록: 생략]

판사 이태수(재판장) 김병만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