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장경수)
【피 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 1인)
【변론종결】
2012. 5. 2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① 각 원고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게 각 333,300,000원 및 이에 대한, ② 각 원고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에게 각 333,300,000원 및 이에 대한, ③ 각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각 533,28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2011. 8.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은 ① 원고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② 원고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③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2011. 8.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은 ① 원고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게 133,400,000원 및 이에 대한, ② 원고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에게 133,400,000원 및 이에 대한, ③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13,44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2011. 8.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은 ① 원고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게 73,710,938원 및 그 중 67,760,254원에 대한, ② 원고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에게 73,710,938원 및 그 중 67,760,254원에 대한, ③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17,937,501원 및 그 중 108,416,406원에 대한 각 2011. 7.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업 및 대출 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1) 원·피고들은 2010. 5. 7.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주식회사 에녹디앤아이(이하 ‘에녹’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에녹에게 500억 원을 변제일 2010. 11. 7.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이 에녹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사건 공동대출약정상 정하여진 이 사건 대출금의 각 대주별 대출금은 원고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원고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이 50억 원, 원고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이하 ‘원고 삼정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50억 원, 원고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 사건 소송 중인 2012. 2. 2. 원고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 선고 및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하는 선임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파산자 원고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는바, 이하 소송수계 전후의 당사자를 통틀어 ‘원고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80억 원, 피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하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이 100억 원, 피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하 ‘피고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라 한다)이 100억 원, 피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이하 ‘피고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이라 한다)이 60억 원, 피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이하 ‘피고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이라 하고,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및 피고 현대스위스2 내지 4 각 저축은행을 통틀어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들’이라 한다)이 40억 원, 피고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0억 원이다(이하 위 각 대주별 대출금을 ‘원고 신라저축은행의 대출금’, ‘원고 삼정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원고 대전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등의 형식으로 지칭한다).
3) 원·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에 따라 에녹에게 각 대출금을 대출하였다.
4)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제1항 (정의)
“금융관련계약(서)”이라 함은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서, 기타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일체의 권리 문서를 총칭한다.
제6조 제3항 (변제의 충당)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을 포함한 금융관련계약서들에 따라 대주들 또는 대리은행이 받은 모든 금액은 차주의 계산으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변제에 충당한다.
(가)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을 포함한 금융관련계약서들에 따라 대주들 또는 대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비용 및 수수료
(나) 대출금의 연체이자
(다) 대출금의 이자
(라) 대출금의 원금
단, 어느 대주가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또는 상계 등에 의하여 채권을 강제로 회수한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 변제에 충당한다.
(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해당 대주가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
(나)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서에 따른 모든 수수료
(다) 대출금의 원금
(라) 대출금의 이자
(마) 대출금의 연체이자
위 어느 경우이든 대출금의 원리금에 충당될 금액은 각 대주의 대출금에 비례하여 충당한다.(이하 ‘이 사건 분배조항’이라 한다)
제13조 (공동결정사항)
다음의 사항은 대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가) 상환만기일의 연장 결정
제14조 (기타 조항)
제1항 (기간)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기간은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체결일로부터(이를 포함함) 개시하여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에 따른 차주의 대출금이 전부 상환되는 날 또는 그보다 늦은 경우에는 원금, 이자 및 기타 이 사건 대출 및 약정 및 그와 관련하여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전액 상환한 날에 종료한다.
나. 대주들의 각 변제기 연장 합의 등
1) 원고들과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들은 약정 변제일(2010. 11. 7.은 일요일이었음)의 다음날인 2010. 11. 8. 에녹과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원고들 및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들의 각 대출금 지급채무의 기한연장신청서에 서명·날인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대출기한을 2011. 5. 7.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에녹 및 동양건설산업의 각 이사회 작성의 이사회회의록 및 관련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2) 이와 별도로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들은 같은 날 에녹 및 동양건설산업과,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들의 대출금 변제기를 6개월 연장하되,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100억 원 예금근질권의 담보(이하 ‘100억 원 추가담보’라 한다)를 설정받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 및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1 추가약정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1 추가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받았다. 이후 동양건설산업은 이 사건 1 추가약정에 따라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들에게 100억 원 추가담보를 제공하였다.
3) 또한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은 같은 날 에녹 및 동양건설산업과,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의 변제기를 1개월 연장하되,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담보로 10억 원의 예금근질권 및 10억 원의 약속어음 1매(이하 위 예금근질권 및 약속어음을 통틀어 ‘20억 원 추가담보’라 하고, 100억 원 추가담보와 20억 원 추가담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추가담보’라 한다)를 제공받는 내용의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2 추가약정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2 추가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1 추가약정 및 이 사건 2 추가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추가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받았다. 이후 동양건설산업은 이 사건 2 추가약정에 따라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에게 20억 원 추가담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들의 개별 대출금 회수
1)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은 2011. 1. 26. 20억 원 추가담보를 실행하여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상환에 모두 충당하였다.
2)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들은 2011. 8. 16. 100억 원 추가담보를 실행하여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들의 대출금 상환에 모두 충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및 피고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 각 33억 3,300만 원을, 피고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이 20억 원을, 피고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이 13억 3,400만 원을 위 각 피고의 대출금 상환에 각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11호증의 2, 을가 3, 4호증, 을가 8호증, 을마 4호증의 1 내지 을마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대주단인 원·피고들은 이 사건 분배조항에 따라 각 대주가 회수한 대출금을 대주들의 대출금 액수에 비례하여 다른 대주들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는 원·피고들의 합의하에 당초 변제기보다 6개월 연장되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추가담보의 실행으로 피고들이 회수한 금원 중 각 대출금 비율에 따른 원고들 몫의 분배금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들이 변제기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이 사건 분배조항은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은 변제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회수한 대출금 채권을 다른 대주들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또는 이 사건 분배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이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각 추가담보의 실행으로 지급받은 금원들 중 각 대출금 비율에 따른 원고들 몫의 분배금 부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는 대주들 전원의 동의가 없어 연장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에 따른 공동대출관계는 기존 대주들 중 일부가 대출금 변제기를 연장하고, 다른 일부가 대출금 변제기를 연장하지 아니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각 추가담보는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들 및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만의 각 개별적 대출금 변제의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추가담보의 실행으로 회수한 금원에 이 사건 분배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각 대주들의 변제기 연장 합의의 의미
1) 우선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가 당초의 변제기에서 앞서 본 대주들의 각 변제기 연장 합의로 연장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 제13조 제1항에 대주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 연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추가담보를 제공받음이 없이 변제기 6개월 연장을,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들은 100억 원 추가담보를 제공받고 변제기 6개월 연장을,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은 20억 원 추가담보를 제공받고 변제기 1개월 연장을, 에녹 및 동양건설산업과 각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각 대주별 담보 조건 및 변제기를 달리하여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는 위 약정에서 규정한 대주들 전원의 동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 연장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 모두 변제기 6개월 연장에 합의를 해놓고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추가담보를 받거나 변제기를 1개월만 연장하는 등의 이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 1의 증언, 갑 1호증 내지 갑 1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는 2010. 11. 7. 도래하였다.
2) 나아가 위 기초사실 및 을가 1호증 내지 을가 7호증, 을다 1호증의 1 내지 을다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증인 소외 1의 증언, 갑 1호증 내지 갑 1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에녹 및 동양건설산업에게,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 무렵까지 변제기 연장에 대하여 아무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는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 이전에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나) 이에 동양건설산업은 피고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피고들이 변제기를 연장해줄 경우 이 사건 각 추가담보(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들에게는 100억 원 추가담보,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에게는 20억 원 추가담보)를 제공하겠다고 각 제안하였고, 피고들은 위 제안을 각 수용하였다.
다) 에녹 및 동양건설산업은 2010. 11. 8. 원고들과 별도의 추가 담보 제공 없이 원고들의 각 대출금 변제기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에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과 피고들의 각 대출금 변제기를 각 6개월(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들), 1개월(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 연장하면서 이 사건 각 추가담보를 설정받는 내용의 이 사건 1, 2 추가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라) 위와 같은 대주들(원·피고들)과 차주측(에녹 및 동양건설) 사이에 이루어진 각 변제기 연장의 합의는 원·피고들 내부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여신 기한 연장 신청서 양식에 각 원·피고들 자신의 대출금 변제기 연장 신청에 대한 에녹 및 동양건설산업의 서명·날인을 개별적으로 작성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피고들의 경우 이에 더하여 이 사건 1, 2 추가약정서가 추가하여 작성됨), 당시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 연장을 위한 대주단 공동 명의의 문서는 작성된 바 없다.
마)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2 추가약정에 따라 1개월 연장된 변제기(2010. 12. 7.) 이후에도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2011. 1. 3. 에녹 및 동양건설산업에게 20억 원 추가담보를 실행하여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모두 충당함을 통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대리은행인 피고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에게도 위 20억 원 추가담보 실행을 통한 대출금 상환을 통지하였는데, 당시 나머지 대주들은 위와 같은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상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바) 또한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은 2011. 1. 26. 자신의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었음을 이유로 대리은행인 피고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 도래 이후의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6개월분 선이자 및 수수료 중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선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당시 나머지 대주들은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만의 변제기 도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사) 동양건설산업이 2011. 4. 15.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에녹 및 동양건설산업이 6개월 연장된 변제기인 2011. 5. 7.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대리은행인 피고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은 2011. 5. 11.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수탁자인 무궁화신탁에게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 당시 약정한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청구하였고, 그 공매절차에서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2011. 7. 25. 담보신탁부동산을 320억 원(각 160억 원씩)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대금이 대주들에게 분배될 당시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매수대금의 분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아) 이후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들이 100억 원 추가담보를 실행하여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들의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려 하자, 원고들은 2011. 8. 8. 100억 추가담보 실행으로 인한 금전이 이 사건 분배조항에 따라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들에게 원고들 몫의 분배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자)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들은 2011. 8. 16. 원고들의 위 요구를 거절하면서 100억 원 추가담보를 실행하여 그 회수한 금원을 피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들의 대출금 상환에 모두 충당하였다.
차) 한편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 제13조 제1항 (가)호에 의하면, ‘각 대주의 본 계약서상 권리의 제3자에 대한 양도의 결정’에는 3/4 이상 대주들의 동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 신라저축은행은 2011. 6. 30. 대주들 3/4 이상의 동의를 받음이 없이 원고 신라저축은행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다(다만 위 채권양도 계약은 2011. 10. 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3)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가 2010. 11. 7.에 도래한 점과, 앞서 본 각 대주들에 의한 변제기 연장 경위 및 담보실행, 대출금 상환 당시 또는 그 이후 대주들에 의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 도래 이후 각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 합의 당시 원·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에 의하여 형성된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동대출관계가 종료된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각 대주들이 개별적 지위에서 자신들의 대출금 변제기를 연장시키는 합의를 한 것으로서, 변제기 연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피고들의 경우 동양건설산업의 추가담보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추가담보를 개별적으로 설정받으면서 자신들의 각 대출금 변제기를 연장시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각 추가담보의 실행에 이 사건 변제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추가약정에 의하여 설정된 이 사건 각 추가담보는 피고들이 개별적인 변제기 연장 합의의 결과로 제공받은 것이지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과 관련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내용인 이 사건 변제조항의 적용을 받는 담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