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준희(기소), 송성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배(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공소외 1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808동 202호를 전세보증금 1억 6,000만원, 전세기간 2011. 8. 5.부터 2013. 8. 5.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공소외 1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 전부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권리질권 설정자로서 질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 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공소외 1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한 후 공소외 1이 위 아파트를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매도하여 2013. 9. 2.이 잔금기일로 정해지자, 같은 날 위 아파트상가 101호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소외 1과 매수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인중개사 공소외 5 등과 만나 매수인 측으로부터 직접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9,225,520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공소외 1로부터 나머지 50,774,4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전세계약 및 공소외 1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질권설정 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군-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