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전문】
【원 고】
【피 고】
파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이소현)
【변론종결】
2015.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양도소득세 310,489,725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5.부터 파주시 (주소 생략) 대 1,552㎡에서 소외인과 공동으로 ○○○○병원(이하 위 대지 및 그 지상 병원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고, 2010.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과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소외인을 비롯한 7명은 2011. 10. 13.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의료재단에 출연하되, 이 사건 의료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5,185,000,000원(=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4,400,000,000원 중 4,200,000,000원 + ㈜삼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080,955,286원 중 98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소외인은 2012. 5. 24. 이 사건 의료재단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표준 879,972,963원, 납부세액 310,489,725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채무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2013. 10. 15.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하면 세법은 부담부증여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되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의 한도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증여자에게 면책된 부담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곧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들의 수익거절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인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으로 인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 채무액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1, 4,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채무인수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점, ②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은 이 사건 의료재단이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부담의 성취 여부나 원고의 면책 여부가 증여계약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또한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수증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수증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그것이 증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인수가 단순한 이행인수가 아닌 이상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문하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2012. 9.경까지 이 사건 채무의 이자를 납입하여 왔으나, 그 이후로는 이자 또는 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전액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의료재단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회생담보권 또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한 매각대금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