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판시사항】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부부의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료 지급청구권 유무
나. 부가 처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부부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동거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처의 사이가 과거에 좋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가 부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부가 전처와 사별 후 재혼하였다가 이혼한 후, 이혼하였던 처와 다시 혼인을 하였는데, 당시 이미 65세가 넘은 노인으로서 이혼 후 전처 소생의 장남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 온 부가 처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부부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과 다시 혼인을 할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826조 제2항(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노부부를 자식이 모시고 봉양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동거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부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처의 사이가 과거에 좋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가 부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조,
제826조 제1항
가.
제974조
나.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6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6.22. 선고 75므17,18 판결(공1976, 92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6. 선고 90르1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전처와 사별한 후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1984.11.9. 원고와 재혼하고 서울 도봉구 C 소재 셋방에서 동거해 왔으나, 부부간의 성격차이 및 피고의 전처 소생 자녀들과 원고 사이의 갈등 등으로 불화하다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원을 주고 1988.4.22. 협의이혼한 후로는, 원고는 계속 위 셋방에 거주하고 피고는 전처 소생의 장남인 소외 D의 가족들과 동거하여 왔는데, 원고가 1988.7.경 피고가 낚시차 머물고 있던 전북 어청도로 찾아와 위자료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면서 다시 혼인해 줄 것을 간청하므로 피고가 이에 응락하고 혼인신고절차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원고가 이 서약서를 근거로 9.8. 혼자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다시 혼인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사람의 생활이 그 동안 원만치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피고를 불편없이 잘 모실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그 후 위 D의 가족들과 함께 살자는 피고의 요청을 거부한 채 계속 혼자 살면서,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마치고도 이를 피고에게 바로 알려주지도 않고, 위자료를 돌려주기로 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으며, 피고가 따로 나와서 살지 않는 이상 피고의 주거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전처 소생의 자녀들, 특히 위 D와 사이가 좋지 않고, 퇴행성척추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전처 소생의 자녀들과는 따로 살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 일반적으로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하므로 처가 자활능력이 없다면 남편이 처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스스로가 피고의 주거로 돌아와 함께 살자는 피고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피고의 전처 소생 장남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라고 하기 어렵다) 완강히 거부한 채 계속 혼자 살기를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양료청구를 기각하였다.
2.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6.6.22. 선고 75므17,1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가 처음 혼인을 하게 된 동기 및 이혼을 하게 된 원인과 이혼 후의 생활 그리고 다시 혼인을 하게 된 경위 등, 원고와 피고가 다시 혼인을 할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826조 제2항(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부부의 동거는 부(夫)의 주소나 거소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노부부를 자식이 모시고 봉양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다시 혼인을 할 당시 이미 65세가 넘은 노인으로서 원고와 이혼한 후 전처 소생의 장남 및 며느리와 손자들과 함께 생활하여 온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동거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원고의 사이가 과거에 좋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양료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