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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지법 2001. 7. 27. 선고 99고합1226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한국조폐공사 C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공사의 생산업무가 중단된 경우, 한국조폐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한국조폐공사 C가 조폐창을 조기 통폐합하면서 당초의 정부지침이나 자체 계획안보다 조속히 시행함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파업하였다 하여도 위 C가 근로자들의 파업을 유도하여 그 파업기간 동안 한국조폐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한국조폐공사 C가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한 조폐공사의 직장폐쇄는 적어도 특정 시점 이후의 그 유지에 있어서는 자신이 수립한 인건비 절감안을 관철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직장폐쇄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각 근로장소에 출입을 못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C로서는 위 직장폐쇄를 적법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이를 단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폐공사의 생산차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위 C가 위와 같은 직장폐쇄로 의도한 것은 창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대안으로서 인건비 절감안 실현이고, 위 C로서는 인건비 절감안의 실현이 장기적으로는 공사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C에게 위와 같은 직장폐쇄를 통하여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려고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한국조폐공사 C가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결정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한 것은 그 당시의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 노조의 강경 태도 등에 비추어 공사경영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경영 판단으로 보이고, 위 C가 위와 같은 조폐창 조기 통폐합 결정 및 시행 때문에 근로자들이 위 창통합의 집행에 대하여 파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C가 노조의 감정을 자극하여 노조로 하여금 파업을 하도록 하여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외 6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37일을 위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21.부터 1999. 7. 7.까지 대전 유성구 가정동 35에 있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C인 자인바, 1998. 7. 21.경 공사 사무실에서 개최된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의 제7차 임금교섭시 화폐납품단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인건비 50% 절감안(자체 경영혁신안)의 98년도 시행분을 산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임금삭감 지침인 97년도 임금총액기준 4.1% 삭감을 비롯하여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에서 유상대여로 전환하는 등 감사원 권고사항 12개항 수용 요구로 된 안을 그 절감안의 98년도 시행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를 공사 사용자측 임금교섭안인 양 제시한 다음 이를 수용할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조폐창 통폐합을 하지 않도록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인 양 주장을 하면서, 노조측에 그 안의 일방적 수용을 요구하다 노조가 일관되게 그 안의 수용을 거부하여 임금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같은 달 31.경 지급해야 할 하계휴양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편, 그 무렵부터 주택자금 및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를 압박하였으나 같은 해 8. 5. 열린 제8차 임금교섭에서도 노조가 그 안에 대하여 또 다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자, 더 나아가 같은 해 9. 5. 지급해야 할 하반기 정기상여금 150%의 지급을 거절하는 한편, 같은 해 9. 1.경부터 노조파업에 대응한다는 구실하에 사실은 노조로 하여금 위 교섭안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압박할 의도로, 1998. 8. 22.경부터 D본부장 E에게 지시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치밀한 사전 검토를 거친 끝에 준비해 온 부당한 직장폐쇄조치를 감행하고, 같은 해 9. 24. 개최된 제9차 임금교섭시에 위 절감안에 따라 1998년도 임금삭감비율을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내세워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체력단련비 및 현금급식비 50% 반납, 월차휴가 5일 강제수용 등의 내용을 위 교섭안에 추가하여 제시하는 등 노조측에 일방적으로 사용자측 교섭안을 수용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임금교섭에 임함으로써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한편,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인 하계휴양비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보등(이하 '특별검사보등'은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파견 검사, 파견 수사관을 모두 포함한다) 작성의 제1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431면)
 
1. H에 대한 특별검사보 등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권 2132면)에 편철된 1995. 10. 2.자 제3차 노사협의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단체교섭 해태의 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벌금형 선택)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불이행의 점: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교섭해태 및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인 하계휴양비 미지급에 이르게 경위를 살펴보면 당시 정부가 공사에 대하여 요구한 구조조정안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사 자체의 인건비 절감안을 수립한 후, 계속하여 임금인상만을 주장하는 노조에 대하여 이를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후 오래지 않아 하계휴양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1970년부터 1999년까지 29여 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단체교섭해태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일탈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이하 '특별검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대검찰청 I부가 한국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사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 제1호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위 의혹사건과 직접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로 제한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1998. 7. 21.부터 같은 해 9. 24.까지 한국조폐공사 노조에 일방적으로 사용자측 교섭안을 수용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임금교섭에 임함으로써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한편,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인 하계휴양비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② 1998. 9. 1. 10:00경부터 조폐공사의 전 사업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같은 해 9. 4.부터 노조측에서 직장복귀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4. 9. 24.경까지 부당한 직장폐쇄를 지속하여 위력으로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③ 기습적으로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감행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1998. 11. 25.부터 1999. 1.경까지 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근로제공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내용은 위 특별검사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대검찰청 I부가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와 공모하여 파업을 유도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검찰청 I부 이외의 자가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공소제기가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귀착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검사는 대검I부의 관계자들이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혐의에 기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면서 공소제기의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 않고,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서울지방검찰청장에 인계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특별검사법 제1조에서 특별검사법의 제정목적이 한국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유도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1999년 6월 7일 대검찰청 I부장의 발언으로 야기된 대검찰청 I부가 한국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사건과 직접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로 정하고 있는바, 특별검사 직무범위는 한국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유도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고, 그 파업유도의 주체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 반드시 대검찰청 I부에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대검찰청 I부 이외의 자가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사실이 규명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별검사가 파업유도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한국조폐공사 C인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3항과 같은, 조폐창 조기 창통합을 통하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그와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 제1, 2항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인 및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것이 위 특별검사법에서 정한 특별검사법의 직무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이에 관하여는 이미 1999. 12. 10. 서울고등법원 99초456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다, 수사기록 4권 2223면), 또한 위 특별검사법 제9조 제5항은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별검사의 서울지방검찰청으로의 이 사건의 인계 및 그에 따른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공소제기 및 유지를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 제1항 중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인 하계휴양비 미지급에 관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의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또한, 헌법재판소는 '구 노동조합법(1986. 12. 31. 법률 제3925호로 최종개정되었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공포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 …… 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만 설정하였을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는바(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가20 결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의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이 협의회 의결사항인 하계휴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위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즉,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으로 직접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하계휴양비 미지급에 대한 적용법조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 규정에 관한 결정이 아니므로, 위 조항이 당연히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보건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기본적으로 노사대립을 전제로 하여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과는 달리 노사협력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되는 것(제1, 6조)으로 회의체인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되는 것인 점, 그 내용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경우 개별적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제약 없이 체결되는 것이지만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위 법률에서 그 사항을 구체적,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제19, 제20조) 위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 가능한 점, 단체협약에서는 그 내용이 광범위하여 그 경중이나 가벌성에 차이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처벌할 경우 국가형벌권의 정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위 의결사항은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상대적으로 그 경중이나 가벌성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단체협약의 경우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반면,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그와 같은 우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처벌조항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실효성 확보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4. 21.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35 소재 한국조폐공사 C로 취임하면서 노사화합을 토대로 경영혁신을 이룩하는 등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노사문화 정착에 모범을 보이겠다는 포부를 가졌으나, 업무파악 과정에서 공사는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여건의 악화로 10여년 이래 최초로 거액의 적자발생이 예상될 뿐 아니라 앞으로도 당분간 그러한 사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인데, 정부(기획예산위원회)는 조폐창 통폐합 및 900여명의 인력감축 등 매우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입안하려 준비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 산하의 대표적인 강성노조로 알려진 한국조폐공사 노조는 과거 10여 년간 지속적인 파업을 강행함으로써 막대한 생산차질을 빚게 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을 뿐 아니라 IMF 체제의 어려운 상황이 된 1998년도에 이르러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을 반대하면서 1998. 2.경부터 시작된 임급교섭을 통하여 사용자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임금 12.6%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수시로 파업을 감행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나머지,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조폐창 통폐합을 비롯한 구조조정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려 할 경우 소규모 공기업의 경영책임자로서 그 입지가 축소됨은 물론 강성인 노조의 극렬한 저항만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결과, 우선 정부가 구상중인 구조조정안에서 조폐창 통폐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적극 수용하는 대안을 마련, 제시함으로써 정부를 설득하여 조폐창 통폐합이 포함되지 않는 구조조정 계획을 입안·확정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노조의 동의도 이끌어 내는 것만이 자신이 취임시에 밝힌 포부를 실천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판단하고, 1998. 7. 12. 구체적인 검토 없이 막연히 화폐 납품단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절반이하로 낮춘다는 이른바 인건비 50% 절감안(공사 자체의 경역혁신안)을 하루만에 졸속 입안한 다음, 이를 정부에서 입안 추진중인 구조조정안에 포함된 조폐창 통폐합의 대안으로 삼아 노조 및 정부와의 교섭에 활용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달 16.까지 노조 간부들을 설득하여 이의 추진을 합의하려 하였으나, 그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정부관계자들에게서도 위 인건비 50% 절감안을 창통폐합안의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1998. 8. 10.경 정부로부터 조폐창 통폐합을 2001년까지 완료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구조조정 확정안을 송부받아 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노조가 위 인건비 50% 절감안 시행에 동의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이를 시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 절감안 중 98년도 시행분이라 주장하며 제시한 위 임금교섭안을 노조측이 수용하도록 관철시킨 다음 그 사실을 토대로 정부를 설득하여 조폐창 통폐합 시기를 최대한 연기함으로써 자신의 C 재임중에는 조폐창 통폐합을 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 통폐합으로 인한 노조의 극렬한 저항을 회피할 수 있으리라 독단을 한 나머지 노조측이 위 임금교섭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때까지 직장폐쇄를 감행하기로 마음먹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직장폐쇄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다음 때를 기다리다가 노조측에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1998. 9. 1. 09:00경부터 3일간의 시한부파업을 감행하자, 1998. 9. 1. 10:00경부터 공사 전사업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1998. 9. 4.경부터 노조측에서 직장복귀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검찰청 I부장 J 등으로부터 불법성 시비가 있는 직장폐쇄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아 더 이상 직장폐쇄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때인 1998. 9. 24.경까지 부당한 직장폐쇄 조치를 지속하여 그 기간동안 약 1,000여 명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각 근로장소에 출입을 못하여 집단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나. 1998. 9. 1. 10:00를 기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직장폐쇄 조치를 감행하게 되자, 노조측에서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임금교섭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및 대전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직장폐쇄의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9. 4.경부터 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들로부터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원만하게 노사협의를 진행하라는 지속적인 권유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자신의 혼자 힘만으로는 이를 회피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대검찰청 I부장 J에게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장폐쇄 철회 권유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나 J로부터도 지속적인 직장폐쇄는 불법성 시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더 이상 직장폐쇄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나머지 그렇다면 이 기회에 정부에서 제시한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조폐창 통폐합을 조기에 강행함으로써 일거에 경영혁신을 이룩하고, 동시에 노조의 불법적인 반발이 야기되면 이를 구실삼아 공권력의 힘을 빌어 강경대응함으로써 강성으로 알려진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마음먹고, 위 J로부터 창통폐합에 따른 파업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권력을 투입하여 조기에 진압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1998. 10. 2. 공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영협의회에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조와의 사전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조폐창 통폐합을 2001년까지 완료하도록 정부가 지시한 지침을 완전히 무시한 채 창통폐합에 따른 근로자들을 위한 생존권적 차원에서 최소한 고려하여야 할 거주이전 대책을 비롯한 아무런 사전준비도 없는 상태로, 물리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기간인 1999. 3.경까지 6개월 이내에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으로 된 이른바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감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노조가 조합원 행동지침을 통하여 1998. 11. 24.까지 조폐창 조기 통폐합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하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및 1998. 11. 24. 이전에 창통폐합을 위한 기계철거 등을 강행하려 할 경우에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 11. 18. 개최된 이사회에서 '조폐창 조기 통폐합안'을 의결한 다음 1998. 11. 23. 조폐창 통폐합을 강행하기 위해 기계 철거를 위한 중장비를 현장에 배치하는 등 노조의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폐창 통폐합을 물리적으로 실행하려 하자 그때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하여 공사 사용자측의 터무니 없는 안인 인건비 50% 절감안(임금협상안) 제시 및 그 절감안을 일방적으로 관철할 의도로 시행한 직장폐쇄 및 상여금지급 거절 등의 행위로 파업감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정도로 감정이 악화된 연인원 기준 약 3,423명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에 더욱 결정적으로 자극받아 그 감정이 극도로 격앙된 나머지 별지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25.경부터 1999. 1.경까지 5회에 걸쳐 충북 옥천군 소재 옥천 조폐창 및 경북 경산군 소재 경산 조폐창, 충남 부여군 소재 부여 조폐창 등에서 파업에 돌입하여 각 근로장소에서 근로제공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중 1998. 9. 1.부터 같은 해 9. 23.까지의 직장폐쇄를 통한 공사의 생산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폐공사 노조의 1998. 8. 25.자 파업이 같은 달 28. 끝났으므로 당분간은 파업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노사간에 같은 해 9. 1. 개최하기로 한 임금교섭회의를 대비하던 중, 노조가 같은 해 9. 1. 임금교섭시간에 맞추어 파업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집회를 본사 앞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파업속보'를 보고받고, 1997년과 같이 다시 공사가 노조에 일방적으로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공사와 많은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최후적 경영수단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가지고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중 1998. 11. 25.부터 1999. 1.경까지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통한 공사의 생산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8. 9. 30. 제10차 임금교섭에서 공사가 대폭 양보한 교섭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노조에 의하여 거부당하자 기획예산위원회에 대하여 공사가 정부에 제출한 1998. 8. 19.자 '경영혁신방안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조폐창통폐합을 실시하였고, 그 실시과정에서 1998. 10. 10. 이사회 및 11. 18. 이사회를 거쳐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한다.'고 의결하고, 이때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고, 노조BZ계획에 대하여 같은 해 11. 17. 협의할 것을 노조에 제의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폐창을 통합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노조가 구조조정 자체에 대하여 파업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계철거 등의 방법으로 노조를 자극하여 노조로 하여금 파업을 하도록 하여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요지 
가. 특별검사로부터 이 사건 전부를 인계받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① 증인 K, L, E, M, N, F, O, P, Q, R, S, T, U, V, W, X, Y, G, Z의 각 법정진술 ②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③ 피고인, W, U, L, AA, AB, N, Z, E, O, J, AC, R, AD, AE, AF, F, H, Q, AG, M, P, G, K, AH, AI, AJ, H,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S, BB, BC에 대한 특별검사보 등 작성의 각 진술조서 ④ AH 작성의 진술서 ⑤ 이 법원 99고합790호 피고인 J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수사기록 중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BD, AD, BE, X, Y, BF, AG, Q, BG, BH, BI, M, AL, BJ, BK, AZ, H, AM, BL, E, AU, AH, BM, R, BN, BO, BP, BQ, BR, V, BS, BT, B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등본, J, BV, O, BW 작성의 각 진술서 등본 ⑥ 검찰,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등에 의하여 압수되거나 임의제출된 한국조폐공사, 위 공사의 노조,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경제부, 노동부, 대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서 작성된 한국조폐공사 관련 문건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위 각 증거들 중 피고인의 위 주장과 상반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T, Z 등 노조관계자들의 증언 및 진술
(가) T(당시 노조BX)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조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건비절감안을 수립하였고, 위 인건비절감안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1998. 8.경부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9. 1.부터의 시한부파업이 같은 달 3. 끝나고 같은 달 4.부터 직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같은 해 9. 24.에야 직장폐쇄를 철회하였고, 당일 노조로 하여금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도록 조합재산인 조합깃발, 현수막 등을 무단 철거하고, 사규에 위반하여 공사운영의 핵심인 번호기를 포함한 활판기 2대를 외부에 매각 지시하였으며, 당일 오후에 있은 임금교섭에서 체력단련비 및 현금급식비 50% 반납, 월차휴가 5일 강제사용이라는 추가임금삭감안을 제시하였고, 다시 위 인건비절감안이 노조에 의하여 거부되자, 1998. 10. 2. 물리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하고, 경제성과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2001년까지의 창통합 요구내용보다도 훨씬 빠른 6개월 내의 조기창통폐합을 선언하였고, 이를 시행하면서 기계를 철거하는 과정 그 자체가 곧 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J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듯이 자신이 공기업 중 모범적 업적을 내세우게 되었을 경우 일신상에 이득도 있고, 강성인 노조도 제압한 것이 되므로 피고인이 파업을 유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Z(당시 노조BY)는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1998. 9. 24. 직장폐쇄철회의 1-2일 전에 열린 공사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시 대검 I부장인 J의 발언 즉, '구조조정에 대한 파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만일의 경우 노조가 임금삭감안에 합의하면 불법파업으로 몰 수 없으므로 노조가 합의할 수 없는 추가삭감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논의되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
(2)공사간부들의 증언 및 진술
(가)E(D본부장)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1998. 9. 24. 기존의 협상안에 추가하여 임금삭감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급작스럽게 창통폐합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수사기록 4권 1924면).
(나)K(노조BZ팀장)는 법정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1999. 10. 2. 이사회 결정 후 1999. 3.까지 창통합을 한다는 의지가 강력하였으나, 자신이 전에 대전에서 옥천으로 창을 이전할 때의 경험에 의하여 생산에 지장 없이 신속하게 창을 이전하는데는 최소한 8개월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2-3회 주장하여 1999. 11. 18. 이사회에서는 1999. 9. 말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고, 위 1998. 8. 20.자 H(CA본부장)의 이설안은 실무적으로 생산작업 등의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진술한다.
(다)Q(CB본부장)는 수사과정에서 '만약에 정부의 구조조정 일정 대로만 추진하였더라도 노조측의 반발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정부의 구조조정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 공사가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나면 노조측에서 극렬하게 반대파업을 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원래 11. 18.자 통폐합계획에는 1999. 2. 말까지 옥천창을 존속시키고 같은 해 9.경까지 경산창으로 시설을 옮겨 통폐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간부들과 전부 상의하여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저와는 상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4권 1,932면).
(라)F(CC부장)는 법정 및 수사과정에서 '공사의 당시 직장폐쇄는 인건비절감안을 포함해서 사용자측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사의를 표하였고, 그 후 1998. 9. 24. 당시 기존 임금협상안에 대하여도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추가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추가협상안 제시 자체에 반대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633면) 또한 법정에서, '1998. 9. 30. 제10차 임금협상에서 생산성 향상에 따라 임금삭감비율을 인하하겠다는 공사측 제안에 대하여 일반노조원측에서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하여 약간의 희망이 있었는데 협상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갑자기 창통합방침이 발표되었다.'고 진술한다.
(3) M, N의 각 증언 및 진술
M(CD단 CE팀장), N(위 CE팀 사무관)은 법정 및 수사과정에서 '2001년까지의 창통합도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상당한 시간이 앞당겨져 갑자기 조기통폐합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의문을 가졌다.'고 진술한다.
(4)W의 진술
W는 수사과정에서 "J 대검 I부장의 1999. 6. 7. 발언 이전인 1999. 2. 1.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 폐쇄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폐창통폐합 경위 등을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불과 몇 달간의 임금문제와 관련한 노사간의 이견이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폐창통폐합이라는 중장기적 기획과 관련되는 구조적 문제를 졸속으로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막대한 재원을 낭비한 실적주의 방식으로 강행된 공기업구조조정의 대표적 사례로 파악하였고, 그 통폐합 과정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는데, 위 J의 발언 이후 검찰의 주도 하에 파업유도공작이 논의, 추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러한 의문점이 해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4.  판 단 
가. 기초 사실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 및 각종 문건들에 의하면 조폐공사의 구조조정과정에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기획예산위원회의 조폐공사의 구조조정방안 및 이에 대한 조폐공사의 대응
(가)기획예산위원회의 위 M, 위 N은 1998. 5. 말경 공소외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청운회계법인이 1994년에 작성한 조폐공사에 대한 경영진단결과 등의 자료를 참고로 조폐공사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조폐공사 구조조정에 관한 시안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옥천창의 경산창으로의 통폐합, 비화폐부분 경쟁체제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위 구조조정안은 기획예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행정개혁위원회를 통과하여 정부의 조폐공사 구조조정안으로 일응 정하여졌다.
(나)피고인은 1998. 5.경 기획예산위원회 CF실장 AR을 찾아가 위 AR과 위 M에게 당시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화폐류 등을 수출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하겠으니 구조조정을 조폐공사에 맡겨달라고 요청하였다.
(다)기획예산위원회는 조폐공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1998. 7. 5. 조폐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과잉생산능력의 적정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옥천창의 경산창으로의 통합, 부여창 소사장제 실시, 훈장사업부문의 분리·양도, 조직 및 인력 감축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조폐공사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라)조폐공사는 같은 해 7. 8. 총괄의견으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내용, 부문별 검토의견으로 옥천창의 경산창으로의 통합에 대하여는 시설이전을 위한 건물신축 소요자금은 8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옥천창 매각대금은 30억 원, 인력감축효과는 150명 정도에 불과하고, 통합 후의 손익계산을 하더라도 매년 58억 여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기타 화폐운송 및 경비,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에 대하여는 노사합의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위 기획예산위원회의 안은 경제성이 없거나 노사합의 문제로 인하여 달성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송부하였다.
(마)기획예산위원회는 1998. 8. 4.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에 따라 같은 달 10. 조직개편 및 인력 929명 감축(1998. 3월 당시 정원 2,634명 기준의 35.3%) 및 2001년까지 옥천창의 경산창으로의 통합, 부여창 소사장제 실시, 비화폐류 경쟁체제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조폐공사가 추진하도록 하면서 그 세부 실행계획은 같은 해 8. 20.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바)조폐공사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위 지시에 따라 1998. 8. 20. 우선적으로 인건비를 1998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999년도에는 30%까지(화폐단가 기준 21%), 2000년도에는 50%까지(화폐단가 기준 33%) 절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다만 위 인건비절감안에 대하여 98. 9월 중 노사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직 및 인력 조정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되, 조폐창통합을 위한 추진일정 소요기간을 58개월로 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경산창 증개축 설계발주준비에 4개월(1998. 9.∼1998. 12.), 설계용역입찰에 3개월(1999. 1.∼1999. 3.), 설계용역에 12개월(1999. 4.∼2000. 3.), 공사입찰에 3개월(2000. 4.∼2000. 6.), 계약 및 시공에 30개월(2000. 7.∼2002. 12.), 기존건물 개보수에 24개월(2001. 7.∼2003. 6.)의 각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위 기획예산위원회의 2001년이라는 창통합 기한을 초과하는 내용의 '경영혁신방안 세부실천계획'을 기획예산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사)기획예산위원회는 위 조폐공사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1998. 9. 4. 대체로 위 1998. 8. 10.자 기획예산위원회의 경영혁신계획대로 2001년까지의 창통폐합을 확정하는 내용의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세부계획 검토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였고, 같은 해 9. 26. 위 내용대로 각 부처별 경영혁신계획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이라는 문건을 조폐공사의 관리부처인 재정경제부를 통하여 조폐공사에 송부하였다.
(아)당시 CGCH는 1998. 9. 11. 제1차 공기업구조조정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공기업의 C들에게 경영혁신계획을 조속히 시행할 것과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공기업 C들에게 통보하였다.
(자)기획예산위원회는 1998. 10. 31. '제2차 공기업 구조조정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 이후로 공기업별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계속적으로 평가, 검토하였다.
(2)피고인의 당시 구조조정 관련 공사경영과 조폐공사 노조의 대응
(가)조폐공사는 본부, 기술연구소, 3개의 조폐창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생산물로 보면 부여창은 인쇄용지, 옥천창은 1,000원권 화폐 및 여권, 수표 등 비화폐류, 경산창은 1,000원권을 제외한 나머지 화폐류를 생산하고 있고, 근무직원의 수로 보면 1998년 조폐창 통폐합 이전 당시 옥천창 1,200여명, 경산창 900여명, 부여창 450여명, 본사 200여명, 연구소 100여명 정도였으며, 옥천창은 가장 많은 인원이 있으면서도 여러 종류의 인쇄물을 생산하는 점 때문에 생산효율이 가장 떨어졌다.
(나)피고인은 기획예산위원회의 1998. 7. 2.자 위 구조조정 의견수렴요청을 받고 1998. 7. 12. 자체적으로 위 구조조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인건비를 50%(단계적으로 1999년도까지 30%, 2000년까지 50%) 절감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위 인건비절감방안에 따라 1998. 7. 16. Z 노조BY와 일응 인건비 50%삭감안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이를 바로 기획예산위원회에 통보하였으나 곧바로 노조의 거부로 위 합의가 번복되었다.
(다)공사 노조는 1998. 3. 6.의 1차 임금교섭부터 1998. 12월분의 예측물가상승률 만큼의 임금을 인상하고, 4급 승진 연한을 축소하며, 기능직처우를 개선하고, 가족수당 상한선을 폐지하며, 생산격려금을 수당화하는 등의 임금교섭안을 제시하는 등 1998. 6. 8. 6차 임금교섭까지 계속적으로 12.8%의 임금인상을 주장하였다.
(라)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안이 확정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임금교섭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1998. 4. 8. 노조의 신청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어 쟁의상태가 발생하였고, 노조는 1998. 7. 14. 공사에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통보하고, 같은 해 7. 15.과 7. 16. 양일에 걸쳐 13:00∼18:00경 동안 전면 파업을 하였다.
(마)공사는 같은 해 7. 21. 7차 임금교섭시에 최초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4.1% 삭감안 및 1998. 6. 22. 통보된 감사원감사 결과를 수용한 복지비 삭감액 4.5%를 합한 임금 8.6% 삭감안(2000년까지 16.2% 삭감)을 노조에 제시하였고, 이에 노조는 같은 해 7. 23. 13:00∼14:00경 동안 전면 파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인건비절감안을 노조에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같은 해 7. 말경부터 하계휴양비를 지급하지 않고, 주택자금 및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였는데, 같은 해 8. 5. 8차 임금교섭에서도 노조가 위 하계휴양비의 지급을 요구하며 위 인건비절감안에 대하여 다시 거부하였다.
(바)피고인은 위 인건비절감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같은 해 8. 7.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회생전략방안'이라는 내부문건을 작성하였는바, 이는 ① 정기상여금 110% 반납, ② 감사원지적사항으로 하계휴양비불지급,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제도 개선, 연월차 휴가일수 축소 및 지급기준 인하, ③ 추가절감안으로 월차휴가사용(12일), 체력단련비 및 복리후생비 50% 반납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위 문건을 노조BY인 Z에게 노사간 워크숍(Work Shop)의 자료로 교부하는 한편 위 인건비절감안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1998. 8. 12. 당시 CA본부장인 H에게 조폐창이설계획 수립을 지시하여 위 H는 같은 해 8. 20. '옥천창시설 경산창 이설 검토안'을 보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경산창 지하동의 은행권 인쇄시설 2라인을 폐기하고, 동 장소에 옥천창 이전시설 일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옥천창 시설을 경산창 현 건물의 개조만으로 이설한다.'는 것이고, 위 98. 8. 20.자로 기획예산위원회에 통보한 '경영혁신방안 세부실천계획'을 노조에도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인건비절감안이 노조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위 '옥천창시설 경산창 이설 검토안'을 1998. 8. 31. 간부회의에서 비밀리에 논의하였는바, 그 회의에서는 '인건비 절감안에 상응하는 구조조정을 한다. 방안은 옥천창을 조기에 경산창에 통합한다. 현재 건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전한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반기 이전 완료하여 99. 3월중에 정리해고를 실시한다.'는 것 등이 언급되었다.
피고인은 노조가 복리후생금품 미지급과 관련하여 1998. 8. 25.부터 4일간 순회파업한다는 것을 미리 보고받고, 같은 해 7. 말경 조폐공사 고문노무사 AK로부터 설명들은 직장폐쇄를 이번 기회에 시행할 것을 생각하고 당시 CI처장인 L에게 지시하여, 1998. 8. 29. 노조의 1998. 7. 15., 같은 해 7. 16., 같은 해 7. 23.의 각 시한부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주요 제권시설과 전문기술인력의 보호를 이유로 노조의 파업시 직장폐쇄를 한다는 내용의 '파업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열린 제5차 이사회에서 출석이사의 전원 찬성으로 그들로부터 직장폐쇄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받았다.
(사) 노조는 1998. 8. 31. 총궐기할 것을 선언하고, 다음날인 같은 해 9. 1. '임금삭감 저지 및 후생복지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에 공사는 같은 날 10:00경 공기업 최초로 대전지방노동청에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전 조폐창에 대하여 직장폐쇄조치를 단행하였다.
(아)공사는 1998. 9. 1.에 예정되어 있던 9차 임금교섭 시작시간으로부터 약 15분 전에 평화적·안정적 분위기에서만 교섭하겠다며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여 노조에 통보하였다.
(자)노조는 위 변경 통보가 부당하므로 금일 17:30에 본사회의실에서 단체교섭하자고 제의하고, 같은 해 9. 2. 공사측의 전일의 교섭불응을 비난하며 당일 15:00경에 교섭할 것을 재차 제의하고, 같은 해 9. 3. 다음날인 9. 4.부터 정상근무할 것이라며 직장폐쇄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해 9. 4. 15:00경에 교섭할 것을 제의하였고, 같은 해 9. 4. 공사가 직장폐쇄를 유지하자, 이의 해제를 요구하고, 당일 제의한 교섭에 응할 것을 제의하고, 같은 해 9. 7., 같은 해 9. 9., 같은 해 9. 15.에 계속하여 임금교섭을 제의하고, 같은 해 9. 16. 다시 직장폐쇄 해제를 요구하였다
(차)공사는 안정적 임금교섭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각 제의 및 요구를 거부하다가, 같은 해 9. 24. 직장폐쇄를 해제하였다(위 직장폐쇄기간 중인 1998. 9. 5. 정기상여금 110%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공사는 위와 같이 직장폐쇄가 해제된 1998. 9. 24. 열린 제9차 임금교섭에서, 종전의 임금삭감안에 추가하여 체력단련비 및 현금급식비 50% 반납, 월차휴가 5일 강제사용 등을 수용할 것을 노조에 제의하였으나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1998. 9. 28. 간부회의에서 인건비절감안을 포기하고 조폐창통폐합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고, 미지급된 9월 상여금을 그날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인건비절감안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공사간부들의 요구로 다시 1998. 9. 30. 위 9차 임금교섭보다 완화된 안, 즉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율만큼 복지후생비 지급을 고려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노조의 거부로 결렬되었다.
(카)피고인은 위 기획예산위원회의 조폐공사에 대한 위 경영혁신계획이 1998. 9. 26. 확정되자, 1998. 10. 2. 위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위 '옥천창시설 경산창 이설검토안'을 토대로 추진기간 1998. 10.부터 1999. 3.까지로 하고, 위 검토안의 문제점인 작업장협소, 건물신축, 지상동 중앙금고 협소, 시설보강 등에 대한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의 '조폐창 조기 통합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 2. 제7차 경영협의회에서 의결하고, 같은 날 노조에 이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10. 10. 제7차 이사회에도 상정하였고, 그 세부계획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 18. 제9차 이사회에서 '조폐창 통합 기본계획안'이라는 문건으로 의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창통합을 통하여 인적으로는 옥천창 인력 735명, 경산창 인력 682명 합계 1,417명 중 431명을 감원하고, 물적으로는 제1단계로 1998. 11.경부터 1999. 2월말까지 경산창설비를 보완하고, 지하동 인쇄시설을 철거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제2단계로 1999. 3월 중으로는 위 인력감축방안을 시행하고, 제3단계로 1999. 9월말까지 옥천창의 지하동 수표, 여권인쇄설비, 은행권, 유가증권, 우표 등 설비 등을 이설하여 옥천창을 1999. 9월말에 철거 완료한다는 것이다.
(타)노조는 조합원행동지침 등을 통하여 1998. 11. 24.까지 조폐창 조기 통폐합계획을 백지화하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만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및 1998. 11. 24. 이전에 창통폐합을 위한 기계철거 등을 강행하려 할 경우에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파)공사는 1998. 11. 23. 노조에 경산창 일부시설을 철거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옥천창에 이설을 위한 중장비를 배치하였다.
(하)이에 대응하여 노조는 같은 해 11. 25. 전면파업을 하였고, 11. 26.과 11. 27. 양일에 걸쳐 옥천창에 한해 부분파업을 하였다.
(거)이때 CJ당 소속 국회의원 CK가 공사측에는 12월말까지 기계해체작업의 중지를, 노조측에는 파업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공사는 계속 기계해체작업을 하였고, 노조는 1998. 12. 11. 전면파업을 하였다.
(너)공사는 같은 해 12. 13. 최초로 여권시설(11t 트럭 3대분)을 이전하였고, 같은 달 15. 옥천창을 직장폐쇄하고, 경산창에서는 위 여권생산시설로 여권생산에 들어갔고, 같은 달 19. 경산창을 직장폐쇄하고, 같은 달 21. 당일부터 있는 파업으로 인하여 같은 달 23. 16:30경을 기하여 생산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재고품 및 반제품은 경산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달 22. 수표생산의 부속설비인 계수기, 결속기 10조, 포장기, 명함기 등(11t 트럭 5대분)을 이전하였다.
(더)같은 달 23. 노조는 다시 파업하였다.
(러)공사는 같은 날 16:30경을 기하여 작업중단을 지시하고, 같은 달 26. 옥천창에 대하여 휴업조치를 하였고, 같은 달 29. 수표생산의 부속설비인 천공기, 비닐접착기, 활판인쇄기 1대 등(11t 트럭 5대분)을 이전하고, 같은 달 31.자로 옥천창 폐쇄결정을 하고 1999. 1. 2. 옥천창에 잔류인원 51명만을 남긴 상태에서 옥천창이동본부를 설치하고(나머지 인원은 부여창이나 본부, 연구소, 서울사무소 등으로 전보되거나 한시 퇴직하고, 320명 가량이 경산창으로 발령), 1998. 12. 29.부터 위 옥천창이동본부 가동시점인 위 99. 1. 2.까지 간단한 생산기계를 경산창으로 이전하였고, 같은 달 6. 11:00경 본격적으로 주민등록증 생산기계인 로랜드 1대 및 제판시설 등 11t 차량 3대분을 경산으로 이전하려 하자 위와 같은 경산창으로의 인사발령에 반발하는 노조원 200여 명이 정문 앞을 차량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어, 당일 옥천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을 하여 경찰 60여 명이 출동하였으나, 그 인력으로는 노조의 반발을 제압하기 불가능하여 같은 달 7. 08:15경 증원된 경찰병력이 출동하여 차량을 치우고 같은 날 11:00경이 지나 경산창으로 기계운반 트럭 등이 출발하였다.
(머)1999. 1. 11. 노조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통합을 인정하고, 성실교섭기간을 같은 해 1.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갖기로 합의하고, 옥천창에서의 모든 분규를 종료하고, 정상조업에 들어갔고, 1999. 7. 31. 당시 기계이설 기준으로는 90%, 인력·사업 등 전체 통폐합계획 기준으로는 97.6%까지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3) 창통합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대응
(가)대전지방노동청 CL과장 AB는 1998. 9. 1. 노조의 파업 및 공사의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분규동향'(수사기록 7권 179면)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공사의 직장폐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고, 그 대책으로는 1단계로 직장폐쇄를 지속하다가 공사 C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혁신방향인 인건비 절감안에서 선회하여 정리해고를 부각시키면서 노조에 고용 및 임금을 택일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고, 위와 비슷한 문건을 같은 해 9. 8., 9. 15.에도 작성하여 대전지방노동청장에 보고하고, 대전지검 I부에 참고자료로 교부하였다.
그리고 공사 노조가 1998. 9. 3. 직장복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공사가 계속 직장폐쇄를 유지하자 당시 대전지방노동청의 CM(AT), CL과장(AB), 근로감독관(G)은 여러 차례 공사의 C인 피고인, D본부장인 위 E 등의 공사관계자와 노조간부들과 접촉하면서 공사에는 직장폐쇄철회를, 노조에는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노동부는 위와 같은 대전지방노동청의 보고 등을 통하여 조폐공사가 1998. 9. 3. 노조의 직장복귀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그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계속하여 대전지방노동청을 통하여 직장폐쇄철회를 권고하고, 같은 달 18.에 있은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실무회의에서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조와의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같은 달 21.에 있은 전국지방노동청장회의에서 다시 직장폐쇄 철회권고 입장을 확인하였다.
(다)대전지방검찰청은 위 대전지방노동청에서 교부한 참고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1998. 9. 1., 같은 달 9., 같은 달 15., 같은 달 17. 법무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에 대하여 조폐공사에 대한 정보보고를 하였고, 특히, 위 9. 15.자 정보보고에 첨부한 '한국조폐공사 노사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직장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적법성과 정당성 논란이 더욱 심해져 공사측 입지가 약해지고, 노조측은 강경투쟁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사측에는 직장폐쇄해제를 권유하고, 노조측에는 직장복귀의사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거나 기존 임금인상 주장을 변경토록 설득하고, 공사측에 기획예산위원회의 구조조정 계획대로 고용조정계획을 제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고, 9. 17.자 정보보고에 첨부한 '조폐공사분규 해결방안 검토'라는 문건에서 '해결방안으로 ① 당분간 직장폐쇄를 지속하면서 노사자율타결을 기다리는 방안, ② 직장폐쇄를 풀고, 임금교섭을 계속 해나가는 방안, ③ 직장폐쇄를 풀면서 임금삭감안과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노사자율에 맡긴 뒤 자율타결을 기대할 수 없는 시점에 위 제3안으로 일시에 국면전환을 꾀하는 제1안과 제3안의 병행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다.
(라)대검찰청은 1998. 9. 18. '조폐공사 분규사태관련대책, 공공부문 구조조정관련동향 및 대책, 금융노련 총파업 관련대책'이라는 주제로 대검찰청 I부,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경제부, 노동부, 경찰청의 실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에서 공안기획관 주재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노조의 시한부파업에 대한 무기한 직장폐쇄가 직장폐쇄의 방어적 성격에 비추어 적법성에 논란이 있고, 그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그 대책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사측의 직장폐쇄 조치를 철회하고, 분규의 실질적 원인인 구조조정관련 노사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관련 불법파업은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대검찰청 I부 CN과장인 부장검사 BP는 대검찰청 I부장인 위 J의 지시를 받아 1998. 10. 초 검찰연구관 BO에게 조폐공사 노사분규 및 구조조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위 BO와 검찰연구관 BN은 1998. 10. 8.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이라는 보고서(그 내용은 '공기업 최초의 구조조정으로 노조의 반발에 의해 지연될 경우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공사측의 대폭 양보로 합의타결될 경우 향후 타기업의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개별기업 노사의 자율타결에 의하여 기업실정에 부합하는 구조조정시행을 유도하고, 유관기관이 공조하여 구조조정의 원칙범위 내에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합의타결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고, 불법파업시 공권력을 조기 투입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보고서를 위 BP가 위 J에 보고하였으나, 위 J는 위 보고서의 수정을 지시하여, 1998. 10. 10., 10. 12.의 각 수정을 거쳐 10. 13. 최종보고서(그 내용은 위 보고서와 거의 내용을 같이 하되, 다만 그 대책수립배경으로 조폐공사의 분규를 공기업구조조정의 방향타로 인식하고 구조조정의 모범적 선례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기재하였다)가 작성되었다.
대검찰청은 1998. 11. 25. 조폐공사 노조가 기계이설에 대응하여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같은 해 12. 1. '조폐공사 구조조정 관련 불법파업 엄정대처'라는 주제로 유관기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검찰청 CN과장실에서 CN과장 주재로 공사측의 조폐창 통폐합방안 확정에 따른 노조의 파업은 구조조정 저지 목적의 파업으로 파악하고, 불법행위시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주동자·폭력행위자를 검거, 엄단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을 보도자료로 각 언론에 배포하였다.
(마)재정경제부는 조폐공사에 대한 주무부서로서, 재정경제부 CO과 사무관 AD는 CO과장의 지시로 1998. 8. 31. 조폐공사로부터 직장폐쇄에 대한 통보를 받고, 같은 해 9. 8.경 직장폐쇄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권, 수표 등의 생산·공급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위 직장폐쇄를 계기로 조폐공사 노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조폐공사 직장폐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위 공소사실 중 직장폐쇄를 통하여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1998. 9. 1.부터 9. 23.까지 실시한 공사의 직장폐쇄가 적법한 것인지, 적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피고인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려고 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이고, 우리 법도 바로 이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노조의 동맹파업이나 태업 등과 나란히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그러나 직장폐쇄는 그것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과 노동법이 사용자에 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와 사이에 대등한 교섭을 벌이도록 보장한 쟁의권을 무력하게 만드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허용하는 셈이 되므로,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 태도·경과,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피고인이 공사 C로서 1998. 9. 1.부터 9. 23.까지 취한 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비록 공사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로서 1998. 3. 6. 1차 임금교섭시부터 임금 12.8%의 인상을 요구하고, 1998. 4. 8.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어 같은 해 7. 15.부터 7. 16.까지 및 같은 해 7. 23.의 각 파업을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당시는 우리 나라 경제가 1997년 말부터 이른바 IMF관리체제로 편입되면서 그 경제위기의 극복방안으로 사기업체를 비롯하여 공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가 단행되는 시기여서 근로자들의 불안의식이 극도에 달하여 위와 같은 공사노조의 입장이 전혀 수긍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사 C로서 정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임금 4.1% 삭감 및 감사원지적사항의 이행, 위에서 본 경영혁신계획의 이행 등을 독촉받는 입장에 있었으나 위와 같은 정부(기획예산위원회)의 구조조정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기보다는 공사의 인건비를 50% 절감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위 구조조정에 관한 지시사항을 회피한다는 인건비절감안을 수립하고, 그 실천사항으로서 같은 해 7. 21. 7차 임금교섭시에 위와 같이 임금 8.6% 삭감안을 제시하였고, 일방적으로 위 1998년 임금삭감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하계휴양비, 주택자금·대학생자녀 학자금의 지급을 1998. 7. 말경부터 중단한 점, 이에 자극받은 공사 노조는 같은 해 8. 2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각 창별로 1일씩 순회파업을 하였고, 다시 같은 해 9. 1.부터 미지급된 하계휴가비지급, 학자금의 원상회복 등을 비롯한 인건비 50% 절감안의 일방적 삭감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면서 3일간의 시한부파업에 돌입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은 이미 전부터 검토하여 왔던 직장폐쇄를 단행할 것을 고려하여 1998. 8. 29. 이사회에서 직장폐쇄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받아, 파업 당일인 같은 해 9. 1. 10:00경 공기업 최초로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직장폐쇄조치를 단행한 점, 공사 노조는 같은 해 9. 3. 공사측에 '한시파업을 1998. 9. 4. 09:00경에 종료하므로 공사측이 단행한 직장폐쇄를 풀어 정상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공사는 이러한 노조의 통보에도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점, 비록 노조BY인 위 Z가 1998. 9. 3. 대전 TJB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하지만 만약에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은 투쟁으로 받아내겠다.'라고 말하였고, 노조가 직장복귀의사를 표명한 이후에도 계속 천막이나 벽보(변호인이 2001. 6. 29. 제출한 증 제160호의 각 사진의 영상) 등은 철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반드시 노조의 위 직장복귀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직장폐쇄를 계속한 이유에 관하여 위와 같은 노조의 불투명한 복귀의사 외에도 인건비절감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자신과의 비공식 협의시 이야기한 바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직장폐쇄의 유지가 반드시 위 Z의 인터뷰나 파업도구의 미철거 때문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직장폐쇄 기간 중의 임금협상에 관한 경위를 보면 노조는 같은 해 9. 1.부터 직장폐쇄가 철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직장폐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임금교섭을 제의하였으나 공사에서는 위 직장폐쇄기간 중 정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구단지의 어느 기관 회의실에서 30분 뒤에 대화를 하자고 하였다가 1시간 뒤로 문서를 되받아 보내고, 2시간 뒤에는 서울 회의실에서 협상을 개최하자고 제안을 하는 등 성실한 임금교섭을 회피하는(F의 증언) 등으로 위 요구 및 제의를 모두 거부한 점, 실제로 노조는 1998. 9. 24. 직장폐쇄철회 이후 조폐창 조기 창통합 시행시점인 같은 해 11. 25.까지의 2개월 동안에는 한 차례의 파업도 하지 않은 점 등(당사자 간의 교섭태도, 교섭내용).
②노조의 1998. 9. 1.부터 시작된 전면파업은 3일간의 시한부파업으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적법한 것으로 그 쟁의행위의 내용이 본사 정문 앞 집결파업으로서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시설에 관련된 시설을 점거하는 등의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것은 아니었던 점(노조의 쟁의행위의 태양).
③공사의 경우 공사의 생산물인 화폐, 수표 등은 공급 독점으로서 경쟁업체가 없으므로 한시적인 생산중단은 공사의 경영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직장폐쇄 당시 은행권은 2년치, 수표의 경우 각 은행별로 2개월, 1개월, 적게는 15일의 재고량이 있어서 공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점, 직장폐쇄 단행 전에 공사측에서는 이미 생산차질을 우려해 은행권, 수표 등의 비축량을 알아보아 재고량이 위와 같았는데, 재고가 적은 은행의 수표는 우선적으로 간부직원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 및 비노조원, 임시직 직원 등이 기계를 가동하여 생산하기로 계획하고, 실제로 이와 같이 운영되었다는 점(수사기록 2권 912면,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아도 노조가 예고한 위 3일간의 한시파업으로는 사용자인 공사가 회복할 수 없는 생산차질을 겪는 등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사용자가 입은 타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 측의 직장폐쇄는 이미 위 인건비절감안의 1998년도 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급여, 즉 7∼8월 지급해야 하는 하계휴양비, 복리후생비와 9. 5. 지급해야 하는 정기상여금 110%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인건비절감안의 성사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삭감을 통하여 위 인건비 50% 절감안에 대한 노조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하에 단행, 유지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위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며 정당하게 쟁의행위에 나간 노조를 제압하고 위 인건비절감안을 달성하려는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직장폐쇄의 대항·방위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어서, 노조가 한시파업을 끝내고 직장복귀의사를 표명한 1998. 9. 4.부터 같은 해 9. 23.까지의 직장폐쇄의 유지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직장폐쇄를 통하여 피고인이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1998. 9. 4.부터 같은 해 9. 23.까지의 직장폐쇄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장폐쇄를 통하여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려고 한 범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당시 공사의 법률고문인 CP는 1998. 9. 4. 공사의 요청으로 공사를 방문하였는데,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직장복귀의사를 표명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본사 정문 밖에서 열린 노조 집회에서 확성기로 임금쟁취, 구조조정 반대의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위 Z의 방송인터뷰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노조에 대하여 최소한의 파업중단의 성의 즉 집회 중지, 각종 시위물의 철수 등을 보일 때까지는 노조의 위 직장복귀의사는 진정한 것이 아니어서 직장폐쇄를 유지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2000. 8. 21. 변호인 제출 증제115호- CP 작성의 진술서), 직장폐쇄 기간 중 조폐공사 고문노무사인 위 AK로부터도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지만 직장폐쇄를 철회하려면 노조의 진정한 조업복귀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은 점, 실제로 위 Z의 방송인터뷰는 직장복귀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의문(비록 Z는 이 법정에서 '업무에 복귀한 후 피케팅이나 다른 투쟁을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인터뷰 내용에는 그러한 취지가 들어 있지 않다)을 갖게 하는 점, 1998. 9. 19.에 있은 경영조정회의에서도 당시의 노조에 대하여 평화적인 협상의지나 진정한 근로 복귀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변호인 제출 증 제7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한편으로는 직장폐쇄를 자신의 인건비절감안 관철이라는 공격적인 목적하에 유지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형식적으로는 노조의 직장복귀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어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의 경우 공사의 생산물인 화폐, 수표 등은 공급 독점으로서 경쟁업체가 없으므로 한시적인 생산중단은 공사의 경영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담당부서로 하여금 직장폐쇄 단행 전에 이미 은행권과 수표의 재고량을 파악하고, 그 중 재고량이 15일에 불과한 일부 은행의 수표를 직장폐쇄기간 중에 우선적으로 간부직원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 및 비노조원, 임시직 직원 등이 기계를 가동하여 생산하기로 계획하였고, 실제로 직장폐쇄 후에도 그와 같이 운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위 직장폐쇄를 통하여 공사의 화폐 등 생산업무를 방해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구조조정의 대안으로서 인건비절감안을 실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공사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서 위 인건비절감안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위 직장폐쇄를 적법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유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인이 1998. 9. 1.부터 9. 23.까지 실시한 조폐공사의 직장폐쇄는 적어도 1998. 9. 4. 이후의 그 유지에 있어서는 자신이 수립한 인건비 50% 절감안을 관철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직장폐쇄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약 1,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각 근로장소에 출입을 못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직장폐쇄를 적법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이를 단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폐공사의 생산차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장폐쇄로 의도한 것은 창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대안으로서 인건비 절감안 실현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인건비 절감안의 실현이 장기적으로는 공사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직장폐쇄를 통하여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려고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2)위 공소사실 중 조폐창 조기창통합을 통하여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인건비절감안을 포기하고 그 대신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려한 것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폐공사의 경영혁신을 일거에 이루고, 강성인 노조를 무력화시키며,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근로자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파업에 돌입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직장폐쇄철회 경위와 조폐창 조기통폐합으로의 선회
피고인이 직장폐쇄를 1998. 9. 24. 철회하고, 인건비절감안을 포기하는 대신 같은 해 9. 28. 간부회의에서 조폐창조기통폐합안을 제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1998. 8. 초 노조 간부와의 인건비절감안에 대한 협의가 여러차례 거부되자, 위 인건비절감안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1998. 8. 12. 위 H에게 조폐창이설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여 위 H가 같은 해 8. 20. 옥천창 시설을 경산창 현 건물의 개조만으로 이설한다는 '옥천창시설 경산창 이설 검토안'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검토안을 같은 해 8. 31.에 있은 간부회의에서 제시하고, 인건비절감안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상반기까지 현재 건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옥천창을 조기에 경산창에 통합한다는 조기통폐합안을 간부들에게 말한 점, 피고인은 1998. 7. 16. 위 Z와의 일시적인 합의 등으로 위 인건비 절감안에 계속적으로 미련을 가졌으나, 직장폐쇄 당시 대전지방노동청의 노동청장, 노사협력관, 근로감독관을 비롯하여 당시 CQ(CR), 재정경제부 CS(CT) 등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장폐쇄를 철회하라는 지도, 권유가 계속 있었고(수사기록 3권 1173면-피고인의 제2회 진술조서), 대전지방검찰청 I부에서도 직장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불법성을 띄어가니 이를 철회하고, 구조조정 반대파업은 불법이니 구조조정안을 바로 노조에 제시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E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제시되었으며(수사기록 2권 792면 및 4권 2029면의 E의 진술), 피고인이 1998. 9. 중순 방문하여 직장폐쇄의 유지에 관하여 협조를 구하였던 위 J로부터도 그 이후인 1998. 9. 22.경 '직장폐쇄를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전화를 받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지도, 권유에 의하여 1998. 9. 24. 직장폐쇄를 철회하였고, 당일 있은 임금교섭에서의 추가삭감안 제시에 있어서도 간부회의에서 당시 '상여금삭감, 연월차휴가일수 조정, 월차휴가 12일 강제사용, 체력단련비 및 현금급식비 50% 반납'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노조의 강경입장과 최소한 8.6% 삭감비율을 고려하여 당초의 추가삭감안 중 '월차휴가 5일 사용, 체력단련비 및 현금급식비 50% 반납'의 2개항만을 제시하였던 점(E의 증언), 그 후 1998. 9. 26. 공기업경영혁신계획이 하달된 후 피고인은 1998. 9. 28. 조폐창통폐합을 선언하고 당일 미지급된 상여금을 지급하였고(같은 해 9. 30. 임금교섭에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율만큼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겠다는 마지막 제의가 노조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그 후에는 피고인이나 공사측이 외부에 대하여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지 않았던 점(M의 증언), 1998. 9월 지급예정인 상여금 중 110%에 해당하는 27억 원의 반납이 노사합의로 결정되지 않으면 공사로서는 이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1998. 8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 소요액 중 75억 4,800만 원을 삭감키로 한 임금삭감안 전체가 무산되는 결과가 되므로, 결국 임금삭감안의 성공 여부가 1998. 9월 중에 결말이 나는 것이어서 기획예산위원회에 송부한 1998. 8. 20.자 세부실천계획에서도 1998. 9월을 노사합의 시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S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998. 9월 말을 인건비 50% 절감안 관철의 최후시한으로 생각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그것에 대한 노조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종전에 이미 계획한 대로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따른 조폐창통폐합으로 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조폐창 조기 통폐합'의 계획 및 시행
피고인이 옥천창을 경산창에 통폐합하는 기간을 당초 기획예산위원회가 확정한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서의 "2001년까지" 및 공사의 1998. 8. 20.자 '경영혁신방안 세부실천계획'에서 통보한 "2003년 6월까지" 보다 훨씬 앞당겨 "1999. 9월까지"로 계획한 것과 일부 생산시설을 위 계획보다 조속히 이전한 것이 과연 노조가 파업을 하도록 하여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려고 한 것인지 살펴본다.
우선, 피고인이 위와 같은 1999. 9.까지의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결정한 경위를 보면, 당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조폐창통폐합을 2001년까지 하라고 한 것은 이를 빨리 추진하되 최소한 2001년까지 하라는 취지인 점(기획예산위원회의 조폐공사 담당팀장인 위 M도 법정에서 '조폐공사의 1998. 8. 20.자 경영혁신방안 세부실천계획을 보면 그 입찰준비기간 만도 1개월 반을 소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조폐공사가 주장한 소요기간 58개월 중 24개월을 잘라내어도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을 생각하고, 공사와 같이 노사합의가 어려운 경우 기왕 시작한 구조조정은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고 진술하고 있고, 담당 사무관인 위 N도 법정에서 '창통폐합은 생산성 향상의 한 방안으로 채택한 것이지, 노조를 의식한 것은 아니며, 노조의 성향을 이유로 정부안의 변동은 있을 수 없었던 상황이고, 2001년까지 통합이 안되면 문제가 되지만, 2001년이라는 기한을 지킨다면 그 안에서 공사C가 자율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도록 한 것이 기획예산위원회의 방침으로서 기획예산위원회의 2001년까지의 기간에도 실제 소요기간 외에 설계나 준비기간이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기획예산위원회의 경영혁신안에서는 비화폐류 및 훈장사업에 관하여 1999년 하반기부터는 민간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확산하기로 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1999. 3월까지 창통합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노조BZ팀장 K가 요구하여 9월말까지로 연장되어 1998. 11. 18. 이사회의 결정을 거쳤고, 그 계획에는 결과적으로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K의 증언, 수사기록 2권 800면-동인에 대한 특별검사보등 작성의 진술조서), 사후적으로도 1999. 12. 13. 시작한 기계이설이 1999. 7. 31.까지 이미 90%의 상태인 것으로 보아도 위 계획이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폐창 조기 통폐합 계획은 1998. 9. 28. 그 선언과 동시에 준비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미 1998. 8. 12. CA본부장인 H에게 지시하여 '옥천창시설 경산창 이설 검토안'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1998. 8. 24. 피고인은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비밀리에 이미 HCA본부장에 건물신축 없이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이설하는 방안을 검토시켰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면서 H에게 1998. 8. 20.자 창통합이설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고, 같은 달 31. 간부회의에서 현재의 건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1999년 상반기에 이설을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리하여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창통합이설안을 받아서 비밀리에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 검토하다가 1998. 9. 30. 최종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CI처장 L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폐창 조기 통폐합은 A가 위 인건비절감안을 성사시키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1998. 8.경부터 이미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위 1998. 11. 18.자 계획보다 먼저 실행한 경위를 보더라도, 1998. 12. 13. 이전한 여권생산시설은 간단한 시설로서 원래의 계획대로 1999. 2.까지 일부 제조된 반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려 하였으나 이설을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작업을 거부하여서 그럴바에야 차라리 조기에 이설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912면 - H에 대한 특별검사보등 작성의 2회 진술조서), 당시 공사간부들은 노조에서 파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럴바에야 미리 당겨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조속한 창통폐합의 실행과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조폐공사에서는 1998. 10. 19.자로 노조에 '조폐창 통합추진팀이 통합세부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계획마련 후 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공문을 발송하고(변호인 제출 증 제84호), 1998. 11. 10. 및 11. 14.자로 옥천창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주거 및 취학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이에 불응하고(증 제85호), 1998. 11. 16.자로 공사노조에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조폐창통합추진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노조가 이에 불응(증 제88, 89호)한 점, 공사는 위와 같은 노조의 협의 거부에도 나름대로 옥천창에서 경산창으로 발령난 근로자들을 위하여 아파트를 구해 1세대당 5∼7명이 함께 합숙하게 하고, 전세자금 무이자 융자, 이주비 등을 지원해 주는 등의 상당한 노력을 한 점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위한 생존권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아무런 거주이전대책을 비롯한 아무런 사전준비도 없는 상태로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시행하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조폐창 조기통폐합에 대한 노조의 대응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조에서는 1999. 1. 6. 기계이설에 실력으로 반대한 이외에는 그 전후에 있어 실력으로 이설을 반대한 적이 없고, J의 발언이 있기까지는 특별히 이설에 반발하지는 않았으나 위 발언이 있은 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분규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조폐창 조기통폐합이 바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만일 피고인이 조폐창 통폐합을 정부의 구조조정 대로 2001년까지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 노조가 이에 대응하여 파업을 하지 않고 위 조폐창 통폐합에 따랐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공사 노조BYZ는 창통폐합안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어서 창통폐합안 자체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조폐창 조기통폐합과 노조의 파업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결정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한 것은 그 당시의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 노조의 강경 태도 등에 비추어 공사경영에 있어서 어쩔수 없이 택한 경영 판단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폐창 조기 통폐합 결정 및 시행 때문에 근로자들이 위 창통합의 집행에 대하여 파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노조의 감정을 자극하여 노조로 하여금 파업을 하도록 하여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심연수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