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약정금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법률행위 해석 방법
[2]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문면에 기재된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는 문구의 객관적 의미

【판결요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그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공1994상, 1320)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공1992, 1997),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46544 판결(공1995상, 170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공1995하, 255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2. 16. 선고 95나62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0년경 그 동서인 소외 1이 전북 고창군 흥덕면 410의 13 외 5필지 지상에 신축할 다세대주택 5개동 30세대의 건축자금으로 금 60,000,000원을 대여하고 또 1991년경 금 5,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 위 소외 1은 1991년경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 60,000,000원 및 금 5,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제5동 6세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하여 1993. 2. 4. 위 제5동 6세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제5동 201호를 제외한 나머지 5세대를 원고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 피고는 1991. 11.경까지 위 소외 1에게 금 32,000,000원 상당의 위 다세대주택 건축내장재를 공급하고, 같은 달 21.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그로부터 위 건축내장재에 대한 대금조로 위 다세대주택 중 제5동 201호를 넘겨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소외 2에게 위 제5동 201호를 금 31,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위 다세대주택 중 제5동이 준공(위 다세대주택 5개동 중 제1, 2, 3동은 1991. 8. 26., 제5동은 1992. 12. 24. 각 준공되었다.)된 뒤 그가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위 제5동 201호에 관하여 이미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을 알고서는 원고에게 위 제5동 201호에 관한 등기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거절당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3. 10. 20. 원고와 위 제5동 201호를 원고로부터 대금 3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원고는 같은 날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피고는 같은 날 계약금과 등기비용조로 금 1,560,000원을, 같은 해 11. 11.까지 잔금 29,54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 2 앞으로 위 제5동 2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약정시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건축자재 외상대금 32,000,000원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제6동(1993. 9. 22. 준공되었다) 101호, 102호, 202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을 해 준 다음 피고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34,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위 금 29,54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3. 10. 20. 위 소외 2 앞으로 위 제5동 2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같은 달 26. 위 다세대주택 중 제6동 101호, 102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각 금 11,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하여 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위 다세대주택 중 제6동 202호에 관하여도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202호에 관하여 같은 날 이미 소외 3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한 사실, 위 제6동 101호, 102호, 202호에 관하여는 피고 및 위 소외 3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각 1993. 10. 26. 자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명의로 된 각 전세금 15,000,000원짜리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위 다세대주택은 각 호당 분양가가 금 32,000,000원이었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금 20,000,000원에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34,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가치가 있는 상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미 선순위로 금 15,000,000원짜리 전세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짜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의 위 제6동 202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협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34,000,000원을 대출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청구채권은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참조). 왜냐하면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이었다면 굳이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객관적인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으로부터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위 삼진주택 제6동 101호, 102호, 202호가 모두 위 소외 1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서 위 소외 1의 협조 없이는 원고 단독으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피고가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34,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을 도와 줄 수 없기 때문에 "협조를 최대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금 29,540,000원을 받고 위 201호를 넘겨주면 그만이고 굳이 피고에게 위 금 34,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담보물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차용증서에 "협조를 최대한 한다"라고 기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부여한 객관적인 의사는 피고측이 제시한 위와 같은 의무는 법률적으로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성의껏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던 위 101호, 102호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각 금 11,000,000원씩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또 202호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거절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로써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성의껏 위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원고는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34,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가치가 있는 상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은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